강남구 관계자는 "2002년 6월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지구 전체의 평균상한용적률(2백%)만 결정됐을 뿐 단지별 용적률 배분은 정해지지 않아 재건축에 애로가 많았다"며 "저층단지와 중층단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번 변경안은 또 평균상한용적률 개념을 평균허용용적률 개념으로 바꿔 기부체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층단지의 경우 전체 땅의 5%를 기부체납하면 12%포인트 정도 용적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강남구는 2월 중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3월 초 구의회의 의견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월 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입안 및 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저층단지 조합 일제히 반발
강남구의 용적률 배분안에 대해 개포지구 조합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들은 우선 고층과의 평형성 문제를 제기했다.
개포주공 4단지 장덕환 조합장은 "중층 A단지는 기존 평형이 59평형이어서 재건축을 하면 87평을 지을 수있지만 저층 B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전체 가구수의 73.5%를 2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며 "자기돈 들여서 재건축을 해서 2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누가 재건축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개포주공 2단지 이영수 조합장도 "기부체납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1대 1 재건축이어서 땅을 떼주고 나면 실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포지구 재건축조합들은 작년 11월28일 평균상한용적률(2백%)를 올려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