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단으로 중축한 건축물로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아 온 약 3만 건으로 추정되는 불법 건축물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된다고 국토 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웃들이 신고해야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항측 기술의 발달로 불법 건축물 적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2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 이행강제금이 부담되고 있어 소규모 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실정이라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금)부터 2015년 1월 16일(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는 대상 건축주(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며, 2014년 12월 16일(화)까지 접수해야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대부분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25.7평(85㎡)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중축하면 안되는데 확장한 경우 해당됩니다.
그밖에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평(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소규모 구옥이 해당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으면 건축물대장 등재와 등기가 가능해져 주거안정과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행 아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오니 읽는 동안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
■ 시행 기간
2014년 1월 17일 ~ 2015년 1년간 시행)
■ 신고 접수
2014년 12월 16일까지
■ 신고 대상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 세대당 전용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 신고 방법
대상 건축물 건축주(소유주)가 신고 서류에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강제이행금 1회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 재해구역 내에서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