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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밀양시 선관위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떨어져서 밀양시청 필자가 개표상황표와 기타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한 모양입니다,
밀양시청 엄용수 비서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냐고 집요하게 캐묻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지법 민사 행정1부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하지 않고 부산고법에 떠넘겼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공판이 성립되지 않아서 엄용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침에 따라 갈 뿐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안심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10월 28일 재보선만 지나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 질 것 같지 않습니까?
1. 기존의 방식대로 서명 없이 날인만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이는 바로 선거무효소송에 돌입하여 당선무효를 시킬 것이고,
2. 선거메뉴얼을 바꾸어 서명+날인한 상태로 공선법 제178조 제2항 대로 법에 따라 선거를 치룬다면 지금까지 치룬 선거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경하는 우리는 재미 있습니다만, 중앙선관위는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