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천사입니다...
약관상에는 보험금 청구 기간은 2년까지 랍니다...
하지만 경과기간이 2년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 가능하실것 같네요...
만약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민원형식으로 제기하시면 되구요...
우선 갖추셔야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사정을 말씀하시고 청구하세요...
사고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 방문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상속인 확인서류(`08.1.1일 호적제도 폐지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ㅇ사망시수익자 미지정시(상속인인 경우)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
- (폐쇄)가족관계증명원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및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각 1통
ㅇ 사망시수익자 지정시
-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3. 종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사망시는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 통장사본
수익자는 보험증권 또는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1. 사망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다음 中 한가지
-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 손해보험처리내역서 - 교통사고 등
- 산재처리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발생시(질병은 제외)
- 공무상병인증서(군부대) - 군복무 중 사고발생시
-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분쟁사고 등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다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암사망인 경우는 아래사항 모두 첨부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또는 CT, MRI판독지(백혈병의 경우 골수검사지)
□ 접수방법
해당 보험사 방문시 신분증과 수익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더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지급방법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 현장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수익자 지정 여부, 사망신고일자 등에 의해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전에 콜센터에 문의하신후 준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세요...
080-111-1236번입니다..(함정은)
첫댓글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