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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소 | 금지기간 | 금지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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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4개소 (해수욕장-156개소, 유원지-7개소, 수로-2개소, 수문-4개소, NLL부근-3개소, 수중암초-2개소) | |||
인천 (9개소) |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수영금지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0m이내 해상 ※ 동력 | |
무의-잠진 도선항로 | 연중 | ※ 동력, 무동력 | ||
강화도 주변 해역, 영종도 서쪽 해역 | 연중 | ※ 동력, 무동력 | ||
동해청 | 울산 (4개소) |
일산, 진하, 일광, 임랑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20m이내 해상 |
포항(26개소) | 봉평, 기성망양, 관성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북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 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
동해(12개소) | 연곡,사근진,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 | 6.20~9.20 | 해수욕장 개장기간(수영경계선 외각 10미터 해상부터 안쪽 해상), 그외(해안기준 20미터 이내) | |
옥계, 추암, 삼척, 덕산, 맹방, 용화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해역 | ||
속초 (30개소) | 화진포, 공현진1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잔교리, 북분, 동산, 남애3리, 지경, 영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 |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 해수욕장 | 6.20~9.20 | 해수욕장 개장이외: 해안으로부터 20m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 ※ 동력 |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NLL선 | 연중 |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 동력 | ||
남해청 | 여수 (10개소) |
만성리, 방죽포, 장등, 율포, 나로도, 발포, 덕흥, 남열, 대전, 익금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수역 |
제주 (7개소) |
이호, 김녕, 함덕, 곽지, 협재(금능), 삼양 해수욕장, 금능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무동력 | |
서귀포 (6개소) |
중문, 화순, 표선, 신양 해수욕장, 하효(쇠소깍)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무동력 | |
강정 민군 복합항 공사해역 | 2012.04.13 ~ 2015.12.31 | ※ 동력, 무동력 | ||
부산 (5개소) |
송정,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 |
통영 (23개소) |
도남, 대항, 비진도, 봉암, 죽림, 명사, 학동, 와현,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 남일대, 상주, 송정, 두곡ㆍ월포, 사촌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수영경계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해상) ※ 동력, 무동력 | |
사곡만, 망치마을, 재전마을 | 7.1~8.31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 ||
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 연 중 | 무동력 영업구역내 ※ 동력 | ||
서해청 | 태안 (9개소) |
무창포, 대천, 꽃지, 몽산포, 백사장, 연포, 만리포, 학암포, 삼봉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 동력 |
군산 (12개소) |
춘장대,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가력도, 신시도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해역으로부터 20m 이내해상 ※동력 | |
변산대명리조트, 서울시공무원연수원(서천군), 신시도배수관문, 가력도배수관문 | 연 중 | 각 지점 연결 선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 ||
목포 (10개소) |
외달도, 관매도, 가미미, 대광, 홀통, 우전 해수욕장, 톱머리, 가계, 금갑 | 해수욕장 개장기간 | 해안으로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으로부터 50m~500m) ※동력 | |
진도대교 수로 | 연 중 | 대교를 기준으로 좌우측 300미터 이내해상 ※동력, 무동력 | ||
완도 (6개소) |
명사십리, 중리, 예송리,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또는 해안으로부터 50m~150m 이내 해상(해수욕장별로 상이) ※ 동력, 무동력 | |
정도리 유원지 | 연중 | |||
평택 (4개소) |
난지도해수욕장, 제부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금지선 내측 및 외측으로 20m 이내 수역 | |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화호 배수갑문 | 연 중 | 시화호 조력발전소, 배수갑문 수문 부근 |
첫댓글 아...기 자료는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고시하는 건데요...거의 항상...이건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서....이거말고 고시구역과 내용이 따로 있다니까요...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거의 모든 항포구와 그 입출항로는 레저금지구역입니다...그래서 각 항구의 해경파출소에 원거리레저활동입출항 신고를 한다는게 웃긴다는 겁니다...제 주장이...불법을 같이 공모해서 신고를 하고 받는다는...그래서 저는 항구에 들를때면 항상 피항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74개소 (해수욕장-156개소, 유원지-7개소, 수로-2개소, 수문-4개소, NLL부근-3개소, 수중암초-2개소)
이게 전부인데요. 할일도 엄서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위 장소가 전부가 아니고 기존의 금지 공시구역외 한시적으로 추가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