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개발 최소면적이 당초 절반 수준인 50만평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기업도시 개발이익환수비율은 낙후도에 따라 25~85%로 당초안 25~100%보다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비율은 낙후도 등급(1~7등급)에 따라 △1등급 25% △2등급 35% △3등급 45% △4등급 55% △5등급 65% △6등급 75% △7등급 85% 등으로 당초안보다 5~15% 낮췄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1호 지정인 유력한 전남 J프로젝트(2등급)는 개발이익의 35%만 환수된다.
기업도시 개발 최소면적도 줄어든다. 혁신거점형은 당초 100만평 이상에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50만평 이상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교역형은 기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관광레저형은 물론이고 산업교역형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관광레저형만 면제해 준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 신청서가 아직 한건도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2월15일로 예정된 제출시한을 1개월 정도 연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시기도 당초 3월에서 4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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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형 기업도시 50만평 이상으로 축소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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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01 1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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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