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
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
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
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
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3.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
고○○○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 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
리 해준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
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4.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
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집행비용은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 경매, 배당
5.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신청, 압류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6.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경매신청, 경매개시, 입 찰, 배 당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
시 1개월 범위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8.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
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
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 할 수 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
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까지 비치·공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