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로또’로 불리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
익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중인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내 분
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350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
데다 해당 아파트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평당 800만원선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판교 분양가 평당 1000만원 안팎 예상=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드러난 판교신도시내 분양
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 책정의 기초자료는 우선 택지공급가격과 표준건축비 수
준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더
해 산정된다.
건설업체에 공급되는 아파트건설용지 가격이 평당 800만원이고 여기에 평균 용적률인
150%를 적용할 경우 가구별로 평당 택지비는 533만원(800만÷1.5) 정도이다. 여기에 표준
건축비(평당 350만원)를 더하면 기본 분양가는 평당 883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차장 건설비(일반적으로 70만원 정도)와 친환경 마감자재 사용 등 품질제고 노
력에 대한 건축비 인센티브(표준건축비의 7%인 25만5000원)을 더하면 평당 978만5000원
이 된다.
이는 플러스옵션 가격과 택지매입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기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이들 항목을 추가할 경우 평당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표준건축비 항목에 최고급마감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건설업체
들이 플러스옵션 품목을 무제한으로 늘려 또다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시세차익은=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용지
공급가격이 평당 800만원이고,표준건축비가 340만∼350만원일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
하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판교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분당신도시 야탑동의 기존 아파트 시세가 평당 1300만원(야탑
동 장미현대 31평형 평균 4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자는 평당 3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 32평형 기준으로 최소 1억5000만원 정
도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시세차익 규모는 주변 시세와 단순 비교한 수치이다. 판교신도시가 가진 부가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이보다는 훨씬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 당첨자들의 경우 최소 2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당장 이같은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당첨자는 매매계약후 5년 동안 분양권(소유
권)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돼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2년 6개월 가량은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