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안식교의 장로가 쓴 책이니 안식교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충만한 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egw의 글 가운데 이와같은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Waggoner의 The Glad Tidings와 함께 1888년의 대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Waggoner의 반대편에 있던 George I. Butler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의 중점을 함께 묶은 Two Books on Galatians in debate by George I. Butler and Ellet J. Waggoner의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tler는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의문의 제사법/으로 인식하였으나 반면에 Waggoner는 이 /율법/을 /도덕법/으로서 인식하였던 것은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교 내에서 Butler의 주장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Waggoner의 갈라디아서에서의 율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지금 현재의 안식교와 그 분파들의 인식과 비교하여 볼 때 분명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지금의 모든 안식교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인들이 빠진 율법이 의문의 제사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 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한 율법은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폐일언하고, 1888년의 대논쟁은 1886년부터 시작되어 egw조차도 이것에 대한 확고한 위치나 어떤 쪽으로의 지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886년 O. A. Johnson의 글인 The Two laws라는 제목으로 Review 지에 실렸던 글에서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의식법/이라고 주장한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886년 7월부터 9월까지 The Signs of the Times에 기고하였던 아홉개의 기사에서 Waggoner는 이 이법이 도덕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의 책의 출판을 egw는 1887년 스위스의 바셀에서 서신을 보내어 egw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위치를 취한다는 뜻을 편집위원회에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Waggoner의 책의 발간을 1888년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으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집회에서 이 Waggoner의 글과 이에 반대의 사상을 가진 Butler의 책이 동시에 출판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당시 집회에서 명확히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두 반대의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의 책이 동시에 하나의 책으로 출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보듯이 갈라디아서의 법은 /의문의 제사법/이라는게 박용진씨의 주장으로부터 안식교의 결정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장을 비교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고, Waggoner의 책과함께 두 사람의 책을 함께 묶은 Two Books on Galatians를 혹시 보지 않은분들은 보기를 권합니다.
첫댓글 자손씨는 어디서 이것저것 잘 찾아보는 열성은 있으나 잘모르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 더우기 sda교회게시판에 와서 타교인이 sda교회관련 책을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려는 태도는 교만하거나 어쩜 성급한 자만적성격에서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 /님의 글에서 "폐일언하고, 1888년의 대논쟁은 1886년부터 시작되어 egw조차도 이것에 대한 확고한 위치나 어떤 쪽으로의 지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라는 이런 소리는 어찌 뭐도 모르는 분이 함부로 말할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화잇은 당연히 존스와그너측을 지지했지요
1888기별에 대해 -화잇은 1889년에 “이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빛”을 지지하였으며(원고 5, 1889), “이 시대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기별”이 그들의 “강론”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리뷰 앤드 헤랄드 1889, 3, 5). “
엘렌지 화잇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지지 하였는가?(답) 1888년 총회에서 화잇이 말하기를 “나는 그 박사[와그너]가 우리 앞에 표명한 율법과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발표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제시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의 모든 연한 동안,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빛과 완전히 조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15, 1888).
아, 그러면, Butler측의 주장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논쟁의 초기에 egw는 그 어느쪽으로도 자신의 지지의사를 밝히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two-books.... 의 편집자의 주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896년부터 엘렌지화잇은- 갈라디아 율법에서 몽학선생은?(도덕법과 의문의 제사법) 둘다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1기별233)
(1기별233)"나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나는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인 도덕적인 율법, 이 두 가지가 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그런데, 박용진씨는 저와의 논쟁에서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하여 저의 도덕법 주장에 대하여 박용진씨는 의식법이라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든가요?
1888은 sda가 아닌분이 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텐데요.백날 읽어바야 이해못할것이라고 봅니다.원죄(론)은 안믿고 원죄는 믿는 분은 그냥 책 덮으세요!귀한 복음 더럽혀짐니다.
사명대사의 말처럼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초급 중급에 과정없이 고급으로 들어가면 머리 터짐니다.그러니 책 넢으세요.님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김동혁7씨 그렇게 교만한 말은 삼가하시는편이 나을 것입니다. 와그너의 갈라디아서의 해석과 같은 수준은 지방교회의 해석과 유사한듯하지만,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만, 자신이 본 계시와 이상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수 있겠으나, 내가 더 높은 계시를 보았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더 높은 것이다라는 생각은 교만함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혁7씨, //원죄(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구요, //원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배도함으로 들어온 죄 그자체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십시요. 사람의 이론으로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충고는 감사하지만, 저의 일은 이제 제 자신의 일이 아닌 것으로 된지 오래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님이 저에게 더이상 말을 하라 말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거죠.다를봐가 없지요.론은 믿든 안믿든 관심이 없습니다.그러나 원죄를 믿는 그것 자체가 1888을 따지고 외치려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요.그러니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888년 일은 안식교 내부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금기시 되어 있어 보이는군요. 1888년이란 말만 나와도 다들 긴장하고 목소리 톤들이 한단계 올라가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입에 올리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건인가요?
1888은 님들이 믿는 칭의에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닌 성화와 완전을 다르는 사건임니다.교회 안에서의 사건이지 교회 밖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임니다.자칫 율법주의에 인상이 강한 사건이므로 교회 밖에서의 논쟁을 피하려는 것이지요.1888년의 사건은 접근하면 할수록 율법적 구원관에 이르므로 율법폐지론자들과 논할수가 가급적 없지요.
jason님의 열성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저것 살펴보지도 않고 주는 것만 먹는 자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취하는지도 모르고 먹다가 Knock down될것입니다. 책덮으라는 자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위 책은 저도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jason님 덕분에 한번 살펴볼수 있게되는 특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들을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자만입니까? 아닐수도 있다고 용기내는 것이 자만입니까? 당신은 어느쪽입니까?
화잇이 와그너을 지지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수주일 순회강론을 하고 그런것때문에 총회임원들에게 밉보이듯 조롱을 당하고 또 호주로 전근발령날 정도로 그런 역사를 이미 다알고 있는사람들에게 어떤분(자손)이 와서 하는말이
화잇은 존스와그너를 지지 하지 않았다? 하는소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에한술더뜨서 의문자님은 나타나서 한술더 떨고 편이나 들고 있으니 ,,우스운 작태들이라 할수있지요
물론 후에 egw는 와그너 측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와그너는 1883년부터 signs and times의 편집위원으로 존스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고, 1888년 이후 1891년까지 편집작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1892년 와그너는 영국으로 건너가 Present Truth지의 편집을 맡게되었으며, 약 10년간 여기서 일하였습니다.
한편 Butler는 18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서 egw의 가장 최고의 변증가로서 그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Butler와 egw는 신학적 교리에 있어서 노선을 결코 달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Butler는 후에 Waggoner와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에서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발표하였습니다. 1886년 갈라디아서의 율법에 대하여 신학적 논란을 EJ Waggoner와 갖게 됩니다. 결국 D.M. Canright는 안식교를 등졌으며, 1888년에 와그너를 지지한 egw와 세찬 논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Butler는 건강악화로 florida의 농장을 사서 갔으며, 후에 이일을 후회하였다고 전합니다.
이 것은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인들이 다른 복음에 의하여 유혹받고 다시 순종하려고 했던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결론을 안식교 내에서 갖게됩니다. egw가 Waggoner와 Jones의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Butler의 건강악화로 더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고, 후에 그의 회개로 인하여 결국 Waggoner와 Jones의 주장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이 도덕법이라는 신학적 결론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것은 율법자체가 나쁘다는것이 아니고 율법지킴(도덕법+ 의문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이 나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아래 살려는 그릇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지,, 율법자체가 아님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 즉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며 지적하였던 그 율법이 도덕법이 아닌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사실입니다. 일전의 박용진씨와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에서 역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당시 박용진씨역시 그 율법은 도덕법이 아닌 제사법이라고 주장한바 있음을 상기키켜드립니다.
저가 갈라다아서에 나오는 율법단어 전체가, 다 의문의 제사법이라 하든가요? 잘구분하세요/그리고 몽학선생은 <둘다>라는것입니다 /
문제를 흐리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역시 좋은 시도를 하고 있으신 것같습니다. 그러나, 몽학선생이 둘다라든가, 갈라디아서의 율법이란 단어전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한 글을 찾아서 저의글을 올려보세요 /다만(갈4:10) (갈3:19)에서의 율법은 주로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한적이 있지요/ 이것은약속의 자손(예수님)이 오시기전까지 필요한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한 법이라면, 당연히 오시고 나면 폐기되는게 자연스러운 원칙이겠지요? 그리고, 그 법은 무엇이든가요? 그것은 와그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은 아브라함때부터 있다했지요, 박용진씨도 심지어 창조때부터 있었다고 주장했든가요? 거기에 더하신 것이 3:19의 법이라고 와그너는 말하는데, 출16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이 //의문의 제사법//이든가요? 그렇게 취급해 버릴 수 있는 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셔서 출 20에서 23장에 걸쳐서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20장에서 열개의 계명을 추려서 십계명이라 부르고 이것만이 도덕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나머지는 도덕과 관련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경우 죄인이라고 합니까? 제사법을 어겨도 죄인이라고 하든가요? 제사법은 제사들 드리는 양식에 관한 법이지 우리의 행동에 관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3:19의 율법은 그 앞구절에서부터 뒤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같은 것이거늘 어찌 3:19는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도덕법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법이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정말 할 말은 없구요. 심지어 세 가지의 법이라고 구분하실 정도로 법에 대하여 잘 아시는데, 3:19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아직도 3:19법이 제사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뒤의 율법과는 다른 법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뭐, 박용진씨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이란 단어 전체가 다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칩시다. 하지만, 3장 19절의 법은 결코 의문의 제사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양심상 걸립니다.
갈라디아교회에는 유대골수 교사가 들어와서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하는것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것입니다
어떤 의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든가요? 그런 내용이 나오든가요?
약속의 자손(앗! 제가 아니라 주님이지요! ^^)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의문의 제사법이라?
그리고, 갈3:19절 만의 율법을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하셨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후 절들에 있는 //율법//은 박용진씨가 주장하는 //의문의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인데, 오직 19절의 //율법//만 //의문의 제사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렇게 편리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리저리 자신의 구미에 꿰어 맞추어 자신의 말, 아니 egw와 안식교리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하십니까? Waggoner도 그렇게 말하든가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하든가요?
그럼 님이 (갈3;19)을 단어별로 조목조목 해석해 보세요 1)앞의 율법은 무엇이고 2)범범한 율법은 또 무엇인가요? 둘다 십계명인가요? 십계명을 범하니 또십계명을 주셨는가요?
갈3:19의 단어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필요도 이유도 할 것도 없지요. 율법에 대하여만 말하면 되며, 19의 율법은 앞뒤 구절들에 나오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3:19에 대한 해석은 와그너의 갈라디아서 연구나 위의 갈라디아서의 복음 책을 읽어보세요. 잘 나와 있더군요.
(갈3;19)에서특별히 의문의 율법도 행함의의의 요소이므로 포함강조된것입니다 / 도덕률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창조를 가리켜 보이며,. 이땅에 죄인과 사람이 살아 있는 이상 그 율법의 요구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고 항상 있을 것이며, / 영원토록 있을 법입니다 그러나 의문의 율법은 사람이 그 도덕률을 범했기 때문에 주어진 율법(갈3;19)으로써 미래의 구속을 가리켜 보이는 희생과 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 이 둘은 서로 분명하고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곳 안식일방에서도 검토하십시오
17절의 율법에 대해서는 와그너는 십계명 순종을 합리화하고 19절의 율법이 후에 덧붙여진 율법으로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때부터 있었던 것(즉 십계명)으로 말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문맥상으로 17절의 율법이 19절의 율법이란 것은 명백합니다. 19절은 앞의 구절에서 언급한 율법이 무엇인가를 부연설명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뒤 구절들의 율법과는 다른 단어로 해석한다? 참으로 그것은 자의적이며 스스로가 무지함을 인정하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표상적 율법 곧 희생과 헌물 제도는 죄인이 이 제도를 통하여 크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알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은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눈이 매우 어두워져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물인 짐승의 죽음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제물이 표상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의문의 율법도 훌륭한 제도이었지만 .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가로 마련하신 것이었으며. 그 표상적 제도법의 전 체계는 다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것입니다 .
(고후3:7)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직분은 죽음의 직분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범죄자는 그 저주하에 있게 되고 용서받을 희망이 전연 없는것입니다 . 직분 그 자체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이지만 의문의 율법의 표상과 그림자 속에 계시된 언약의 구주께서 도덕률을 영화롭게 하신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율법에는 십계명과 의문율법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기는하지만 둘다 몽학선생이라는 점에서 /그러나 또 (행 15:4-29)(갈1:7)(갈4;10)을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된 바로 그 문제들, 곧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고 의문의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지 어떤지를 확정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유대거짓교사들이 갈라디아교회에 와서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포함)을 행함의의를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의문의 제사법이며 어떤 것을 십계명에 대한 유대거짓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현대에도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구실하에 도덕적 율법을 경시하고 그 계명을 범할지라도 형벌받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자손씨가 그 대표적이지요/. 이와 같은 진리의 곡해자들을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는 것이 이곳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해가 극으로 치닫고 있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우리의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울타리 노릇하던 몽학선생의 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우리에서 나가셨던 비유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자들의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율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분의 그림자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받을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순종의 순종으로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심으로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살아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자랐는지가 우리에 대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현대,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만을 관심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죄, 즉 행위의 죄들이 아닌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용진씨는 우리의 원죄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행위에 의한 죄들에 대하여 좀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순종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인간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죄들의 문제에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 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멸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들이 언제 어떻게 왜 사면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행위에 의한 죄들은 물론, 이 죄들을 잉태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즉 원죄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다 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또 못박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들을 짓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그림자였던 율법에 다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이미 성화시킨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자이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삶의 원칙과 과정을 알려주고 이끄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더이상 율법순종으로 사는 것이아니라,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롬8:4)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구절을 전체문맥을 깊히 생각헤 보세요 왜 영이 있으면 다시 님이 싫어하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안에서 이룬다고할까요? 율법의 요구는 - 그대로 순종하라? 아닙니까//성령을 우리가 하기 싫고 안되든 그율법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으로 주시는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행해짐으로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영/으로 계시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의 요구가 만족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아니요,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그 율법의 요구가 만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게되는 마음을 갖게되고 지키게 되는 이치입니다 /제발 정신차려서 순서 바꾸지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5째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님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이루는 것입니까,,, 부모를 우리손으로 모시고 효도하고 우리의 손(행위)으로 하는것이지,,,입으로 마음으로만 공경하는것입니까 마귀에게 홀린 이론만 가진 지방교인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