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천만원의 용돈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정운천을 필두로 하는 서울대 쪽발이 앞잡이 마피아 조직들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도덕불감증 내지 범죄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는 바 입니다.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민사 행정1부에 2006. 5.31 지방선거 관련 “밀양시장 개표상황표 무효소송”을 제기중인 것을 판사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의 최종 목적지는 민간인 이명박이고, MB정권을 창출하도록 음지에서 조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의 주심판사가 박민수인데, 이 사람의 전력이 지난 총선때 부산 동구청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서명 없이 날인만 가지고 당선자를 만들어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을 맡겼으니, ... ...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도둑고양이에게 쥐를 잘 잡는다 하여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이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순간이 아닙니까?
법원과 경찰, 검찰만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알려고만 하면 인터넷도 있고, 본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도 전국공무원노조 조직과 인맥과 정보력이 있음을 항상 권력자에 빌붙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단물을 빨아먹던 법원조직(판사)들도 알아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정말로 제대로 법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원고가 굳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의 주심판사를 범죄자 박민수로 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를 한 번도 맡지 않았던 판사로 교체하여 엄정히 판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민간인 엄용수가 위법한 선거로 당선이 되어 시민사회에 끼친 해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같아서,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원지법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불법 당선된 자격 없는 민간인 엄용수가 밀양시 활성동 리더스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순수 밀양시비 28억원을 들여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골프장 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바,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투자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 28억원을 들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어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 하였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혈세 112억원을 낭비한 것과 같으므로,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여서 반환 받아야 하는데, 창원지방법원 민사 행정1재판부에서 제때 판결을 하지 않아서 구상권 청구의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당연히 창원지법에서 28억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5.15]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2009.5.15, 일부개정]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위 규칙이 명하는 바는, 골프장 사업자가 폭 10m 이상의 도로에서 골프장까지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민간인 엄용수가 위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시장자격을 획득한 이후, 리더스CC 사업자가 닦아야 할 골프장 진입로를 순수 시비를 들여서 개설해 주어서 골프장 업자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건」
이 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선거관리로 당선된 자격 없는 민간인 엄용수가 진해 마천 공해 주물공단을 밀양시 하남읍에 유치하면서 수백억의 차액이 남는 부동산 사업의 인허가 건이 되었는데, 이는 본 소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엄용수의 자격이 정지되면 인허가가 취소되어 처음으로 환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지법 민사 행정1부에서 소송을 지연시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므로, 이는 전부 창원지방법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금 하남읍 수산리, 양동리 할머니들이 매일 밀양시청 정문에 와서 연일 허가건과 관련하여 진해 마천 공해 주물공장 단지 이전 유치를 반대하며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제때 해 주지 않아서 모든 피해를 하남읍민이 입었을 때 그 천문학적인 손해를 창원지방법원이 전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을 선거소송으로 몰고 가서 공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창원지방법원이 이 국가에서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가 느끼는 끓어오르는 분노는, 친일파 노덕술이 독립투사 박채정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하고도 버젓이 살아남아서, 해방 후 독립운동가이며, 윤봉길의사 상해 홍구공원 폭탄투척사건과 일본천황 암살사건등 대한민국 독립투쟁의 핵심에서 제일 많이 투쟁했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선생을 빨갱이로 몰아 서대문 형무소에서 또 고문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부패한 권력구조와 거기에 빌붙어있는 부조리한 사법기관에 대하여 아직까지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붓대 가진 놈들이 더 도둑놈이란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법원 스스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어둠의 자식들에서 밝음의 자손으로 나오길 학수고대하며, 적어도 “시민들로부터의 집단 석궁”을 맞지 않으려면 법에 맞추어서 제대로 재판하시길 애정 어린 주문을 하는 바이다.
2009. 10. 7.
위 발신인(창원지법 사건번호 2009구합2120호, 원고)
000(인)
붙임 : 본 사건의 주심판사 박민수가 부산동구청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한 증거로서 4. 13총선 개표상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