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29호, 시행 2024. 8. 17.]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농업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활성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수립된 시ㆍ도 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ㆍ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ㆍ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시ㆍ군 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과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상근 전담인력 1명 이상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인력(비상근 강사를 포함한다) 3명 이상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장비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사무실과 회의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④ 전국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갖추고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게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 전국지원기관: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에 7일 이상 게시
2. 지역지원기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
④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③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2.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기준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4829호, 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