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토) 오후 11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검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걸고,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공농성 돌입 11일째다.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추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면서 높은 광고탑 위에 오른 것일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없었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고, 지난 1998년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을 받게 됐다. 일종의 퇴직금인 것이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공제회에 근무일수를 신고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노동자가 퇴직하게 되면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공제부금'은 1998년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 2008년 1일 3,000원에서 1,000원 올라 4,000원이다. 문제는 2008년 이후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1일 4,000원으로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을 1년 내내 모아봐야,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퇴직공제부금의 '5,000원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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