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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광객 비자 완화…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진다
○ 정부가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조경제 등 분야로 자금의 물꼬를 터주고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낮추는 한편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 8/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영종도와 송도,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 병원을 선택하기 쉽도록 한국 병원의 질병 유형별 평균 진료비를 공시하고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등 운영상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도 우선 손질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아이디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류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는 영세한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본사나 자회사가 아닌 물류 전문기업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서 영리병원-과실송금 다시 불붙나
○ 박근혜 정부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대학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영리병원 도입과 영리학교 과실송금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3일 중앙언론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외국인 의료관광과 해외 교육기관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8월 중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다.
○ 정부는 회의에서 보건·의료와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각 부처별로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담긴 규제완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해외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알려진 규제완화 방안은 현재 50%인 외국인 투자비율과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비율을 낮추고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최소 10% 이상의 규정도 조정하는 내용이다.
○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제주는 이미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 될수 있다. 그 중에서도 리조트와 연계된 의료관광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의 제도개선에 맞춰 지난해 미용성형과 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운 국내 1호 영리병원(싼얼병원) 추진이 이뤄졌지만 지금껏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승인을 잠정 보류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화가 일수도 있다.
○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규제완화도 관심사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는 현 규정을 손질해, 외국 법인이나 국내외 합작법인 진출을 적극 검토중이다. 본교가 아닌 현지 법인 형태로 학교가 들어서도 과실송금은 논란거리다. 당장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송금(과실송금)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입법화 과정에서 교육부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영리학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 정부가 경제혁신을 이유로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도입을 적극 추진하지만 의료와 교육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849회 수술한 병원
○ "원장님 수술준비 다 됐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조무사 B(48)씨는 수술준비가 다 되자 외래진료를 하고 있던 병원장 A(46)씨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연락을 받고 수술실에 들어온 병원장 A씨는 중요부위만 직접 수술을 한 뒤 수술실을 나갔고 나머지는 B씨가 마무리했다. 20년 이상 경력의 간호조무사 B씨는 2010년부터 병원장 A씨를 대신해 수술대에서 메스를 잡았다. 병원장 A씨가 수술실에 내려오기 전 무릎이 아픈 환자의 내시경 촬영을 위해 미리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어 놓는 등 수술준비는 물론, A씨가 수술실을 나가면 나머지 수술을 도맡아 했다. B씨는 병원장 A씨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무릎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연골제거, 수술부위 봉합 등을 했다. 티눈제거, 포경수술 등 간단한 수술도 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도 버젓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B씨는 간호조무사인데도 병원 직원들로부터 '수술실 실장'으로 불릴 정도였다. 수술실 안에서는 모두 비슷한 수술복을 입고 있는데다 B씨가 남자여서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어느 누구도 B씨가 간호조무사인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B씨는 2014년 3월까지 4년여 동안 무려 849차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병원장 A씨는 간호조무사 B씨가 한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 35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
○ B씨에게 수술을 맡긴 사이 병원장 A씨는 외래환자를 진료했다. 간단한 수술을 집도할 할 시간에 환자 여러 명을 진료하는 게 병원운영에 더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 병원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병원은 개원 즈음이던 2004년 12월 27일 김해시보건소로부터 90병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병원과 바로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A씨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 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씩을 주는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건네기도 했다.
○ 수년간 지속된 이 병원의 불법행위는 경찰이 보험사기 환자를 통칭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혔다.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이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 100여명이 개인별로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6천만원까지 4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타 간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에 다른 비리까지 드러난 것이다.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병원장 A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택시기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병원장이 시켜서 수술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 병원, 진료외 수익있어야 영리 탈출"
○ 여야가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안을 두고 연이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가 관련 토론을 연데 이어, 새누리당이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보름 후인 오늘(1일) 토론회를 진행한 것. 이에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절차상 문제와 의료공공성 저해 가능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경영 악화를 이겨낼 타개책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 기재부는 이날 "진료 외 수익이 있어야 진료비 증가를 막고 처방행태의 영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밀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 박홍진 팀장은 먼저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병원에서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춰 연구개발 등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 병원의 경우 연구개발로 벌어들인 수입이 62%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은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92%라는 것. 덧붙여 삼성서울병원의 연구개발 등의 기타사업 수익은 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또 하버드대학병원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이어갔다. 그에 의하면 하버드대학병원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이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4%에 불과한 상황. 이에 박 팀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보탰다.
○ 기재부는 진료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로 인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박 팀장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도 대학의 수익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빗댔다. 즉 진료 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들이 적자일 때 과잉진료나 중복검사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따라서 박 팀장은 "의료가 영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진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의료의 공공성에서 손을 놨다"는 의협 패널의 지적을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중증질환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폐지 등의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곽순헌 과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급에만 가기 때문에 의협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반대의견들에는 그 제출방식 대로 복지부 답변이 회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홈페이지 댓글이나 우편 등의 의견들이 모두 10만 건이 넘게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 모두 회신을 계획 중이라는 것.
○ 투자활성화대책의 도입 시기를 두고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정면으로 맞섰다. 병협 박상근 회장이 시기상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의협 이평수 연구원은 보건의료 부문의 우선순위를 고려, 이 같은 정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상근 회장은 현재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관련 방침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면서도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의료공공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이 의료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기상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제조업을 통한 국고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세계수준에 있는 국내 의료가 활동적으로 시장에 나서 의료를 활성화 할 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학교법인들은 다들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덧붙였다.
○ 그러나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우선"이라면서 "의료산업화는 때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의료보장율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의료의 산업화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 시킨 후 논의돼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나아가 고용창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사업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를 부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수혜 기관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에 앞서 국민건강특별위원장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내의료가 산업으로서 충분히 발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 박인숙 위원장(새누리당)도 "예민한 문제지만 합의점을 도출,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 한편, 28일 발족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와 건강보험발전분과위에 각각 박인숙·김현숙 의원을 선임한바 있다.
■ "서울대병원 영리화 숨기려 재무제표도 비공개"
○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조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영리화' 목적을 감추려는 밀실행정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국회 비판이 이어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립병원의 영리화가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12월 영리목적의 자회사 (주)헬스커넥트(대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를 설립했다. 헬스커넥트는 대기업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로, 그간 "영리화의 첨병"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랐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1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가 영리회사인지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병원 측이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초재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온 것. 이 외에도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약과 정관이 기재된 전환사채 발행현황, 주식처분현황, 배당현황을 포함해 병원과 SK텔레콤 간 업무협약서를 요청했만 이 마저도 병원 측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측에 "(박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당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외부공개가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일실행정주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기업을 핑계로 한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더 키운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헬스커넥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회사의 연 매출은 2012년 4억여원에서 2013년 24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매출 거래내역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 매출이 11억1592만원, SK텔레콤 매출이 11억4434만원으로 대부분 출자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SK텔레콤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서울대병원이 나머지 100억원을 현물 투자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순손실로 인해 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10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헬스커넥트는 현재 연간 영업손실에 못 미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선택진료 개편 D-1…울고 웃는 병원들
○ 정부가 병원계의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이상 감축하고 그 손실분을 수가 인상으로 보전하기로 한 내용의 개정령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령의 수가 보전 내용이 고도의 수술·처치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그 건수가 적거나 없는 2차 병원급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에서는 선택진료 가산 축소로 인한 손실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단은 정부 방침대로 선택진료 가산율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개정령 시행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손실과 정부의 보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 병원에서 손실 비율이 더 크게 발생했다.
○ 상급종합병원은 선택진료 가산 축소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다. 정부가 선택진료비 감축 발표 이후 고도의 수술·처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로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한 뒤 각 병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손실이 없거나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 매년 발생하는 선택진료비로 인한 수익이 개정령으로 인해 줄어들더라도, 신설된 수가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그 손실이 메워진다는 계산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과 수가 인상으로 플러스가 되는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손해가 없거나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병원 측에서 정부의 개정령에 반발이 심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증 환자가 많아 고난이도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라면,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인한 손실이 크더라도 보상금액 역시 크기 때문에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고위 관계자도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인한 손실분을 난이도가 높은 수술 수가를 올려 보전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종합병원들 역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마쳤지만 분위기는 상급종합병원과 사뭇 달랐다. 이들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히며 선택진료 가산 축소로 인한 손실 보상안이 상급종합병원, 특히 빅5 위주로 마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병원들은 내달 1일 이후 줄어들 선택진료비율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예외 없이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또 종합병원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평균 35%의 선택진료비 감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에서 현재 선택진료 시 ▲50%까지 가능한 검사는 30% ▲100% 가능한 마취는 50% ▲100% 가능한 처치는 50% 등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선택진료비를 35%를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는 이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 실제로 종합병원인 A·B·C병원은 개정령 시행 이전보다 선택진료비 수익 규모로 볼 때 각각 53%, 41%, 43% 감소했다. 손실과 보상 규모를 비교했을 때도 기존 선택진료비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A병원은 연 평균 선택진료비로 인한 수익이 40억여원 발생했는데, 선택진료비 감축 이후 손실액은 2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가 수가인상을 통해 16억원을 보전했고 그에 따라 최종 손실액은 5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 A병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택진료 가산 축소로 인한 손실이 100% 보장 안 된다. 평균 35% 가 줄었는데, 정부 보전안대로 수가가 올랐어도 10~20%는 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정책은 고도의 수술과 처치를 많이 하는 일명 빅5 병원에 유리하며, 빅5가 아니더라도 중증 질환 치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병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B병원과 C병원은 두 곳 모두 대학병원에 매년 발생하는 선택진료비 수익도 각각 100억여원과 110여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선택진료비 감축과 손실보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차이가 발생했다.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인한 손실액은 각각 B병원이 41억여원, C병원이 48억여원으로 비슷했으나, 수가 인상 보전액에서 B병원이 15억여원, C병원이 39억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 이러한 결과로 인해 B병원은 최종적으로 2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C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9억원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 이러한 결과에 B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선택진료비 손실 금액을 메이저병원들 위주로 집계하다 보니 대학병원·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중증도가 떨어지는 환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는 보전이 제대로 안 된다”며 “중증도 높은 수술이나 처치가 메이저병원에 주로 있기 때문에 관련 수가 보전을 해주더라도 종합병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C병원 관계자도 “선택진료비 감축과 정부 보전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수가인상을 해줬다지만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100% 손실보전을 해줬다고 하는데 빅5 병원에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병원들의 수가 보전 방안을 마련할 때, 개별 행위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정부의 보전하기로 한 행위의 기준은 ▲상급종합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 우선 검토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빈도가 80% 이상인 행위(외과계 수술) ▲기타 중증도가 높은 행위 ▲61개 항목(정형외과) 복잡행위 신설 등이다.
○ C병원 관계자는“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를 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인상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근거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종별 가산에서 행위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또 다시 상급종합병원들의 배만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 한편, 2차 병원급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중증도 높은 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 가산 축소로 인한 손실 금액이 미미했다. 대학병원인 모 종합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초 선택진료비 가산 축소에 따른 손실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손실액이 매우 적었다”며 “우리 병원은 연 170억여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수가 인상으로 대부분이 메워졌다”고 전했다.
○ 선택진료비 가산 축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은 전문병원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반발해 지난달 전문병원 지정 반납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등의 전문병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고도의 처치, 수술, 기능검사분야 수가 인상’ 방안은 수술 위험도가 높고 외래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분야를 사실상 제외해 해당 전문병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시뮬레이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D병원은 기존에는 연 평균 선택진료비로 인한 수익이 18억여원 발생했으나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인해 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수가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보전은 1억2,000여만원 수준에 그쳐 최종적으로는 4억8,000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수익인 18억여원의 25%가 넘는 연간 4억8,000여만원의 손해가 앞으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 이에 D병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연 평균 4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게 돼 그동안 시설에 투자한 것이 무의미하게 됐다”며 “전문병원에서 고도의 치료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인상에서 소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정령으로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이 코앞인 현재 초상집 분위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빅5 병원 환자 중 83.7%는 억지로 상급병실행
○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 시 일반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부담이 큰 가운데 상급병실 기준을 상향 조정해 환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입원료만 청구되는 병상으로 기본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한다. 반면, 상급병상은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기본입원료의 20%에 추가로 부과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허가병상 수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 경우 그리고 병의원은 50%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병상을 7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된 병상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 입법조사처는 “일반병상 배정을 받기 전에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인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고 병실배정과 관련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제도를 불신함=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조사 결과 이러한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상위 5개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입법조사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단 일산병원, 400억 투입 74병상 증설
○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외형적으로 커진다. 면적은 9478㎡, 병상은 74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산병원 증축 기본계획안 및 2014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이사회는 본관 동측(후문) 상층부에 6개층과 외래동 상층부 1개층을 추가로 건설하는 증설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제2 일산병원 건설 또는 증축, 카프병원 인수를 두고 고심해왔던 공단이 증축으로 방향을 잡게 됐다. 증축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399억원이며 올 해는 18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0월사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설계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증축은 내년 8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 일산병원 관계자는 "일산병원 개원 당시 1일 외래환자 기준 1900명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현재 3100여명을 상회하는 등 진료인원이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증축을 통해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과 보건의료정책 수용성 제고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달 17일 일산병원이 인수를 고려했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카프병원의 성공회대 인수가 무산되면서 주변 병원 흡수를 통한 시설 확충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사회 의결로 일산병원 증축 예산 집행이 '진료공간 확보'로 편성된 목적성 예비비 일부에서 쓰도록 해, 여기에 포함된 카프사옥 인수를 위한 예산이 일부 줄어들어 인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은 잔여 예비비는 731억5200만원이다.
■ "병원 순자산 30%까지 해외투자"…해외진출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면서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그동안 의료법과 외국화거래법 등 관련법에서 불명확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 우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범위는 해외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 위탁운영,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으로 정했다. 해외진출 방법으로는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접 법인 설립이나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진출 등이 제시됐다. 국내에서 마련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건전성을 위해 순자산의 30% 이내로 정하고,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와 사후관리를 준수하도록 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출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법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醫 "장기화돼도 대정부 투쟁 철저히 준비"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공동 시범사업 등이 ‘불발’로 돌아가며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당길 지 주목되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철저히 준비된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 8/1일 의협 관계자는 “사실 지난 집행부에서는 대정부 투쟁이 성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집행부의 기본 생각은 만약 투쟁이 진행된다면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행부만 이끌고 가는 투쟁이 아니라 여러 직역, 지역, 그리고 시도의사회 등 전반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비록 장기전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준비된 투쟁이라야만 설득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대위가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현 이철호 부회장을 임명하는 등 줄곧 냉각 국면에 있던 집행부와의 공동 행보를 시사한 가운데 투쟁 로드맵 등 방향 설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비대위 간 관계가 여전히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 투쟁체 약화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점은 ‘공통 분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임 한 달이 흘러버린 추무진 회장도, 출범 5개월을 넘긴 비대위도 가시적인 결과물은 꼽기 힘든 상황이다.
○ 추 회장의 회무 운영 방침은 기본적으로 ‘민의 수렴’이다. 그러나 대정부, 대국회 활동은 전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표정을 읽기 힘들 정도다. 원격의료 설명회를 먼저 요청했다가 다시 철회한 이후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회원들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만 내비칠 뿐 어디까지 민의로 받아들일 지, 언제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단 설명회 불참으로 국한할 수도 있으나 추무진 회장을 지지했던 쪽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무슨 힘으로 회무를 끌고 갈 수 있겠나"라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인데 추 회장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 실제 정부가 의협에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통첩한 이후 추무진 회장이 설명회를 가지고자 했지만 비대위는 즉각 불참을 통보하며 현 집행부를 맹공했다. 비대위와 의협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투쟁이든 협상이든 진행을 한다해도 사사건건 부딪힐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도 곳곳에서 불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내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단, 공동 시범사업은 백지화됐고 원격의료의 실체를 알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며 “e-mail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 등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에 비하면 현 집행부와의 심각한 충돌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고문단 회의에서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등이 대통합혁신위원회 구성을 12월까지 완료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한 목소리로 투쟁 가도에 돌입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는 아울러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총파업 투쟁 때 전공의들의 힘이 컸던 만큼 회장 당선이 확정되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대·강원대병원 공금 비리 대거 적발
○ 전북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이 부적절한 공금 사용으로 처분을 받았다. 비리에는 병원장 등 보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일 공개한 이들 두 개 대학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총 28건, 강원대병원은 총 27건의 지적을 받았다.
○ 전북대병원의 경우 前 기획조정실장 등 6명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휴일 등 비정상 시간대에도 3000만원 넘게 카드를 사용했다. 해외연수 지원비를 이중으로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대병원 외과 조교수 등 2명은 대학으로부터 해외파견 연구비 1000만원을 받고도 병원에서 1200만원을 재차 지원 받았다. 某 진료실장 등 3명의 교수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930명으로부터 선택진료비 1294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전액 환자들에게 되돌려 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비겸직 기초교수 40명에게 자문실적 등과 무관하게 월 8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지급된 금액은 8억5000만원에 달했다.
○ 강원대병원 역시 보직자들의 권한 남용 및 재정적 비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병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장 배우자에게 2회에 걸쳐 출장여비 54만85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해 병원회계로 세입조치토록 했다. 선택진료비의 부적정한 집행도 지적을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병원장 등 8명의 보직자에게 보수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수당 3억2177만원을 ‘선택진료 운영비’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결과 병원은 선택진료 수입액 108억원 중 86.3%에 달하는 93억원을 진료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4억원은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결재만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비진료 겸직교수에게도 9936만원의 진료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본인 진료 후 진찰료를, 그것도 과다산정해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에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토록 했다.
■ 공공병원의 부끄러운 민낯…노조 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입원환자 내쫓아
○ 강원도 속초의료원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특히 노조 파업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까지도 예고되고 있다. 30일 전국보건의료노조 및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측이 오늘(30일) 오전 9시를 기해 31병동 전체, 51병동 전체, 51병동 일부, 물리치료실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앞서 속초의료원 노조는 지난 21일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지방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원 측과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 의료원 노조의 요구사항은 노사합의 파기 철회,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 개선, 체불임금 해결, 신축 이후 환자증가와 병상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의료원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직장폐쇄 및 휴업’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 속초의료원 노조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에서 의료원이 돌연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와의 협상의지가 전혀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의료원 노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1일 오전 7시부터 복귀하고, 8월 11일까지 집중교섭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기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원 측에도 지난 29일 업무에 복귀할 것이란 점을 사전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노조에는 사전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자 속초의료원을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파업을 빌미로 속초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속초의료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부당한 직장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지부는 파업을 시작하면서 이번 파업을 9일간의 경고성 시한부파업으로 결정했고, 파업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30일 파업을 종료한 뒤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의료원측에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했다"며 "이런데도 속초의료원장이 예고된 업무복귀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성실교섭과 속초의료원 정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을 빌미로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 속초의료원이 노조 파업을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퇴원시킨 것도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원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파업 때문에 입원이 힘들 것이라고 알리며 퇴원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 김영수 조직국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노조 파업 전에 입원환자가 150여명 정도 있었는데 파업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0여명이 퇴원했고, 파업 기간 중 30여명이 퇴원하면서 지금은 20여명만 남았다"며 "의료원 측에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노조가 파업을 하기 때문에 입원해 있으면 힘들다는 식으로 퇴원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의료원이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야 알았다"며 "처음부터 노조의 이번 파업이 30일까지 실시하는 시한부 파업이란 것을 알렸고, 의료원 측에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직장폐쇄를 했다. 휴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의료원 측이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예고한 대로 31일 오전부터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오는 31일 오전 6시30분부터 업무에 복귀를 할 방침"이라며 "의료원 측에는 어제 교섭을 갖자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한편 속초의료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의료인력 충원과 임금 현실화이다. 노조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임금동결 상태이며, 저임금에 체불임금이 쌓이면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계속 빠져나갔다. 반면 강원도가 5개 의료원에 고강도 경영수지 개선을 요구하면서 외래진료 환자 수는 오히려 늘어 의료인력들의 업무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속초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강원도가 올 상반기에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속초의료원의 경우 외래환자가 전년도보다 1만명이나 더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이나 근무 여견이 열악해 충원도 힘든 상태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과 임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복지부 장관 “정부도 의료민영화 안 원해”…정책마인드는 보건산업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목적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새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병원 수익사업 완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등을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29일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이유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취지"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금도 의료기관들이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해외환자 유치,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증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영리화나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이유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작년에 21만명의 해외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병원도 4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며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 되면서 병원의 경영도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이 해외환자 유치 경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처지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놓고 제기되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문 장관은 "의료영리화 논의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6만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98%가 개인병원이나 대형병원"이라며 "이런 병원은 아무런 제약없이 수익사업이나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를 의료영리화, 또는 의료민영화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하지 않는 이유로 공보험 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문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공보험 체계다. 어느 병원에서든 동일한 치료를 받으면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올라거나 할 이유가 없다"며 "나머지 2% (의료법인 산하)중소병원에 부대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공보험 원칙이 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정부도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 최근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지난 3월 의료계와 합의해서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성 문제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입법과정에 반영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언제든 의견을 주면 함께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경제단체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병원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영리병원 설립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조제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 및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 정책과제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10% 확대(1인실 및 특실 중심)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을 꼽았다.
○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에서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 10%로 확대,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이 현재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의사-환자가 의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총 병상 수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비율을 현행처럼 5%로 유지하되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