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제기 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가. 기초 사실 관계 1) 피고소인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서무 일을 주 업무로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 당시 계급은 순경의 직위에 있는 자입니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의 결정 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 순경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 경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의 일종인 관공서의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사실입니다. (증 제1호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하단의 담당자명이 @@@ 경사임). 2) 피고소인은 2012. 7. 6.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응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답변한바, 이를 확인한 고소인이 담당자로 명시된 @@@ 경사에게 통화를 하니 해당답변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 순경이 작성하였다는 대답을 함. (통화내용 녹음) 3) 사건 발생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의 발단인 정보공개에 대하여 고소인이 반복적인 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재결의 결정이 내려진 후, 진실을 밝히고자 했으나 다시 한번 고소인을 희롱하듯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공개에 분개하여 재차 행정심판을 요구하니 이번에는 해당 기록이 3개월만 보관한다는 경찰청 예규등을 들어 내용의 부존재를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진실규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는 본 고소인을 농락하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로 진실에 접근하고자 ?대응하다보니 그 동안 본건 고소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4) 비록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불법적인 문서작성으로 직접적으로 입게 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할지 모르나, 고소인이 이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피고소인은 향후 다른 민원인들을 상대로 본건과 같은 불법적, 권위적 행위를 지속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향후 유사 범행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본건 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1) 피고소인 @@@가 저지른 명의도용의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피고소인 @@@가 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할 권한의 유무는 모르겠으나 자신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교부해야 공문서로써의 성립이 완성되는바, 피고소인 @@@는 자신이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부서내의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교부한 사실에는 공문서 위조의 유형위조(有形僞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분명합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고소인이 청구한 민원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반복적, 조직적으로 지속되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