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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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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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도3387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與否가 問題된 사건-
자~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以下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以外로 外出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意味.
#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定한 ‘正當한 事由’가 있는지~
判斷하는 방법.
자~
전자장치부착법의 目的,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夜間, 아동ㆍ청소년의 通學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文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과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의 文句에
外出이 제한되는~
어느 시각에서 어느 시각까지의
일정한 시간이 特定되어 있는 點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特定 시간대에
주거지 以外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준수사항의 의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답니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준수사항을 違反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답니다.
여기서 정당한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판단할 때에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기능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個別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에
주거지 以外로 外出을 삼갈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00:00)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事由 없이 위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답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內容,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교육 또는 안내받은 內容,
피고인이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해진 외출제한 시각보다 10분을 넘겨
귀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피부착자가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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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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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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