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노령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국민의회가 성립되었다. 1919년 3월 17일에 성립된 국민의회는 21일 5개조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손병희를 대통령,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수립을 선언하였다.
대 통 령 - 손병희 참모총장 - 유동열 부 통 령 - 박영효 군무총장 - 이동휘 국무총리 - 이승만 산업총장 - 남형우 학무총장 - 윤현진 강화대사 - 김규식 내무총장 - 안창호
이상의 각료 가운데 대다수가 해외 여러곳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사실상 군무총장 이동휘가 그 실권자였다. 이동휘의 노령정부는 5개조의 결의안 말미에 '이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대는 대일혈전선포를 한다.'는 단호한 구절을 넣었고 당장이라도 두만강 넘어 조국 진격 작전을 벌일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 무렵 상해는 앞서 각지에 파견되었던 신한 청년당원들이 돌아와서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노령·간도와 국내, 일본 등지에서 천여 명에 이르는 독립운동자들이 모여들어 임시정부수립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당시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자들 사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보다 당조직으로 끝내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다수의의견이 임정수립에 찬동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4월 11일 임시의정원이 구성되고, 13일 내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임시 의정원의 의장에는 이동녕이 피선되었고, 국무원 각료에는
등이 임명되었으며 조소앙이 기초한 임시헌장을 결의하였다. 10개조로 된 이 헌장은 ① 민 주공화제의 채택 ②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구성 ③ 특권 계급의 부정 ④ 기본권의 보장 ⑤ 선거권과 피선거권 ⑥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 ⑦ 국제연맹의 가입 ⑧ 구황실의 우대 ⑨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의 폐지 ⑩ 국토회복 후 1년내 국회소집 등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기본법이었다.
상해는 국제 교통의 요지이며, 각국의 조계지가 설정되어 국제 정세의 파악에도 용이하여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에 적합하였다. 우리 민족의 상해지역으로의 이주는 1910년 경무국치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신규식, 신채호 , 박은식등 독립운동가들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상해지역의 이주민의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공동조계지의 경우 1910년에는 89명 이던 것이 1917년 중반에는 약 300명으로 늘었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이주자가 급증하여 1920년 말에는 약 1,000 명에 달하였고 1921년 중반에는 약 7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해에 이주한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한인들은 대개 프랑스조계 (해중로, 마당로를 중심한 노만구 일대)에 거주 하였으며, 일본인이나 외국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동 조계에 주로 거주하여 두 지역 거주자의 성향이 크게 구별되었다.
상해에 이주한 한인의 생활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히 어려운 상태였다. 1923년도 생활조사자 600여명 중 약300 명이 무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중국의 하급 노동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상해에서의 독립운동은 1912년 7월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조직으로 결성된 동제사는 신규식이 중심되어 박은식, 신채호, 조성환, 조소x 등의 주요 인사와 이들이 지도하던 수십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동제사는 교육에 힘써 중국어강습소를 설치하고 중국어를 교육하였으며, 또한 망명 학생들에게 중국내 대학의 입학 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3년 12월에는 유학생을 위한 박달학원을 설립하고 외국어, 지리 등을 교육, 상해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실무를 담당할 근간세력을 형성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동제사는 북경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하여 1915년 3월 신한 명당을 결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추진코자 하였다. 또한 1916년에는 신규식, 박은식, 조성환, 등이 일종의 교민단체 성격인 체화동락를 조직하고 상해 거류민의 단결과 재외 한인과의 연락을 꾀하였다. 이어 동제사는 1917년 8월 스톡홀롬의 만국사회당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였으며, 1918년에는 모스크바 원동약소민족대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일 독일의 패전으로 기울자 여운형, 조동호, 김철, 선간혁 등 상해 거주 청년들은 세계정세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1918년 11월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김철, 선간혁, 서병호, 김순애를 국내에, 장덕수를 일본에, 여운형을 중국 동삼성 과 연해 주에 보내 그 곳 지도자들을 만나 독립운동 방략과 대대적인 민족운동의 전개를 논의하는 등 3.1운동의 발발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들은 임시 독립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 작업에 들어가 현x , 손정도, 최근우, 이동녕, 이시영, 김동삼, 이회영 등 각지 독립운동가들을 상해로 초청하여 상해는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 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의 초청으로 상해에 결집한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 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헌법과 각료를 발표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후 동년 9월 제 6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노령의 대한민국의회, 서울의 한성정부 와 통합하여 우리 민족 단일의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 로서, 성립이후부터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약 30년간 독립운동의 최고의 지휘부요, 우리민족 최고의 대표기관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내정, 외교, 군사, 재정 등 각 방면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 광복 쟁취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에 국내외동포 사회를 통할하기 위한 연락기관으로 교통국을, 지방행정기구로서 국내 에 연통부를, 국외에는 거류민단을 설치하였다. 교통국은 통신연락기관으로서, 중국 단동에 지국을 설치하고 국내외의 연락을 꾀하였으며, 국내 지방행정조직으로 연통부를 설치하고 서울에 총판을 각 도, 군, 면에 독판, 군감, 면감을 두어 임시정부의 법령, 공문 전달, 독립운동 지휘 애국김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독립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사 활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육군무관학교,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 등을 설치하여 군사 양성에 노력하였다. 또한 중국 동삼성의 독립군 부대를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서 1920년 에는 대한광복군총영을, 1923년에는 육군주만의부를 조직하는 등 무장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민족역량의 증대를 위하여 2세 교육과 독립운동의 홍보에도 노력 하였다. 임시정부는 학무부를 두고 교과서 편찬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인성학교·삼일중학을 운영하였다.
3·1운동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을 쟁취하려고 각지에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이동녕, 신규식, 조소앙,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수립을 모색했다. 그 결과 1919년 4월 11일에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상하이, 국내,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대표자 29명이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 헌장 10개조를 제정·공포한 뒤,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6부의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이어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출범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상하이의 임시정부 외에도 러시아 영내의 대한국민의회정부, 국내의 한성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조선민국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 간도임시정부 등 임시 정부가 7개나 생겨났다. 이에 각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임시 정부 통합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대한국민회의를 흡수하여, 1919년 9월 11일에 58개조에 이르는 임시헌법을 공표하고, 9월 15일에 통합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군무총장에는 대한국민회의를 이끌었던 이동휘, 외무총장에 김규식, 내무총장에 안창호, 법무총장에 신규식 등을 선출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영토와 국민이 없고 나른 나라의 승인도 받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이 되었다.
초기에는 서구 열강을 상대로 한 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피압박민족의 독립 분위기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어 각종 국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상을 고발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호소했다. 1919년 4월에 김규식을 대표로 하는 파리주재위원부를 설치하고 파일 강화회의에 우리 나라의 독립 문제를 상정하고자 외교활동을 벌였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당대회에서는 우리 나라의 독림 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1919년 9월에 파리주재원부는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구미위원부로 흡수되었고, 구미위원부는 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1921년 11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 회의에 이승만, 서재필을 파견하고 독립을 호소했지만, 역시 우리 나라의 독립문제를 상정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임시정부는 사회주의 계열인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선출하고 소련에게 독립운동 원조를 약속 받으면서 1920년에 소련과 상호동맹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소련이 보낸 원조 자금을 둘러싸고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깊어지고, 소련 군대가 독립군 부대를 강제로 해산한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자 관계를 단절했다.
그 후 재정적인 곤란과 사상적인 분열로 많은 타격을 받았으나 전력을 기울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로(交通路): 국내의 무력적·사상적 투쟁을 위해 교통부 내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전국 각 군에 1개소의 교통국을 두고, 1개면에 1개의 교통소를 신설하고 교통부 차장의 책임 아래 국내와의 연락활동에 힘썼다.
② 연통제(聯通制):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공포된 제도로, 국내 각 도에는 독판, 각 군에는 군감, 각 면에는 사감을 두고 지방세포조직에 힘써, 21년에는 전국 각 방면에 완전한 조직을 갖게 되었다.
③ 재정: 재정적 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인두세징수·국내공채·외국공채 등의 4가지 방법을 책정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은 재미교포가 보내주는 헌금으로 유지되었으며,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이 성공하였다.
④ 군사: 20년에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를 세웠으나 큰 활약은 없었고, 중국에 있는 각 군관학교에 파견을 장려하면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⑤ 사료편찬부(史料編纂部) 설치: 외국에 파견되는 특사에게 한국독립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21년 7월에 설치하여 9월 말에 전 4권의 책을 완성하였다.
⑥ 언론기관: 기관지 독립신문을 이광수(李光洙)가 주필이 되어 발간하고, 신대한보·신한청년보를 간행하였다.
⑦ 외교활동: 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고, 각지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운동의 열의를 만국에 호소하였다. 이어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에 조소앙을 파견하였고, 주미 외교위원장 서재필도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20년 10월에는 신규식을 광둥의 쑨원이 세운 호법정부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⑧ 대일·대독 선전포고: 41년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에 편입시켜 특히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서 용맹을 떨쳤다.
⑨ 시정방침(施政方針): 20년 국무원령으로 시정방법을 결정하여 시위운동·납세거절·일본법령거절·임시작탄사용, 국내외의 감사대 조직, 각 종교단체에의 침투공작 지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
26년 9월에는 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김구 등이 국무령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그 해 이봉창과 윤봉길 사건으로 일본의 탄압이 심해져 32년 5월 저장 항저우로 옮겼다가, 37년 11월에는 중국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옮겨서 장제스와 협력하여 항쟁하였다.
40년에는 건국강령 3장을 발표하여 광복군을 강화하였고, 44년에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임하였다. 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에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지만 국내의 혼란으로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은 계승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