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상주시민단체가 시장직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은 자진 사퇴바랍니다”라는 문구로 현수막이 내걸었다.
참언론 시민연대(대표 석종진)는 상주발전혁신위원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주타임즈, 대한민국정치행정혁신위원회, 한사모상주지부 등 시민단체 이름으로 18일 저녁 상주시청 앞을 포함한 시내 4곳에 상주시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상주시 행정기관은 19일 오전 시민의 제보라며 강제철거로 맞섰다.
이에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들의 과잉 충성으로 상주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한다며 분개했다.
참언론시민연대는 19일 낮 12시경 서성동 소재 참언론시민연대 사무실 앞에서 새로넷 방송사와 지역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과 인터뷰를 통하여 황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황천모 상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작년 6.13선거를 통해 1만5,94표 유효투표25.65%의 낮은 득표율로 상주시장에 당선된 황시장은 “잠든 상주를 깨우고 새로운 상주를 만들겠다”는 당선소감과 달리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시정에 전념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르다가 급기야 지난 8월8일 고법에서 “사회적 신의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상실한 것이다.
실낱같은 희망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황시장은 더 이상 레임덕과 구설수 등 구차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사과 드리고 시장직에서 자진사퇴하여 인사와 부조리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산적한 상주시정을 부시장 체제로 전환하여 시정 공백을 몌워야 할 것이다
-상주 참언론 시민연대 운영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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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김○○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안타깝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상주시장의 자진사퇴는 본인과 시민을 위한 일이다. 하루빨리 시민화합과 상주발전을 위해 사퇴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석종진 참언론시민연대 대표는 “대법원 상고를 해도 어차피 길어야 두세 달인데 더는 시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부시장 체제로 시정 운영을 전환해 시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SNS 에서는 “박수칠때 떠나라”.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황천모 시장님!”, “슬픈상주 아픈상주”, 대답없는 메아리입니다“라는 댓글로 황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