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여기서는 중요 부문만 언급하고 전체적 도표를 쓰겟습니다..
스캔뜰려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희미해서
사회보호법 다운 받으신분들께 죄송..제가 시간나면 사회보호법도
여기다 다시 올리겟습니다....
1.소년정의 잘알아두시길...
비행소년-----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2.보호처분 과정도표(참고로 소녀원이란 용어는 없습니다..교정학 전체에서 소녀라는용어는 소년에 다포함되는 말입니다...)
이거 스캔 뜰려니희미하게 나와서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의장은 범죄,우범,촉법소년을 가정법원소년부에 보낼수잇고 경찰서장은(이게 시함에 잘나오죠) 우범,촉법소년을 직접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가능하지만 법죄소년은 검사에게 송치...
이때 검사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벌금이하의형이거나 벌금이상의 혀이라도 보호처분인경우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그러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판단할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검사처분이 필요한경우 재송치(=역송)합니다.
이때 검사는 다시 가정법원 소년부에 재송치할수 업고 일반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치와 송치는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이론상은 이렇게진행되는데 실무상은 이런것 잇는줄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한가지 검사의 재송치는
금지된다는정도만 알아두시길...
3.처리절차
전문가진단,지진술거부권고지와 보조인선임,심리불개시결정과 훈계및 고지가
잇다는거 한번 봐두시고
4.처분결정
처분결정에서 임시조치가 잇는데
임시조치는 1)보호자,소년을 보호할수 잇는 적당한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것
2)병원기타요양소에 위탁3)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1)2)는 기간이 3월,,,,,3)은 1월
5.소년분류심사원
여기서는 한번 봐두시고 가위탁소년은 성격,연령,경력,입소횟수,공법관계,건강상태,심판진행상황드을 참작하여 분류수용하고 소질은 고려하지 안는다(기출)
6.보호처분내용..
여기서는 1-7호가 잇는데 문제에서 1호가 무엇인가하고 묻는문제 업습니다..다만 뒤에 제가 정리할텐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호처분의 구제는 7일이내에 항고 정도
7.소년원처우
여기서는 소년원은 남자와 여자 분리수용,,,,16세미만과 16세이상 분리수용
알아두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