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3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관련 민원이
법사위 국회의원에게 회부되지않고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원법 제8조에 '청원 1회방문 처리제'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1.자 1AA-1206-087879)
민원입니다.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6.21. 2012.6.26.자 답변에서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은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②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에 청원 수리 기관의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한 취지을 비추어,
이미 청원 수리기관에는 성실하고 공정히 심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판단됩니다.
라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라 하였습니다.
청원법 제7조 제2항에 '청원인의 동의'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므로 진정인의 민원은 "민원사무"에 해당합니다.
상위법우선의원칙 에 의하여 시행령 존재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②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가 이미 청원법 제9조가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의무' 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헌법 제26조 및 제65조 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든가,
최소한, 진정인에 요구하는 개정사항이라도 포함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진정인은
청원법 제8조에 '청원 1회방문 처리제'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고, 법개정 관련 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재를 올리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토록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이며,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인의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1. 진정인은 국회민원신청 게시판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국무총리 탄핵의 건' (2012.5.31.자 진정건, E-19000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 (2012.6.5.자 진정건, E-19000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3' (2012.6.7.자 진정건, E-1900054)
'국무총리 탄핵의 건 4' (2012.6.8.자 진정건, E-1900058)
'국무총리 탄핵의 건 5' (2012.6.11.자 진정건, E-19000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6' (2012.6.12.자 진정건, E-1900076)
'국무총리 탄핵의 건 7' (2012.6.12.자 진정건, E-1900081)
'국무총리 탄핵의 건 8' (2012.6.14.자 진정건, E-1900098)
'국무총리 탄핵의 건 9' (2012.6.14.자 진정건, E-19001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0' (2012.6.15.자 진정건, E-19001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1' (2012.6.18.자 진정건, E-190016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2' (2012.6.18.자 진정건, E-1900187)
이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나,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자의 임의종결처리에 의해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 (2012.6.18.자 진정건, E-1900207)
를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3. 국회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탄핵업무를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청원법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청원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청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청원인이 청원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