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증진하여 장애인,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4대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죠! 그런데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용노동부 2018년 7월 16일부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꼭 받으세요.
문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83-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