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항목 1위 도수치료 피부미용 도수치료 등 비정상적 과잉진료 넘쳐 보험·의학계와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 의료계 반발·소비자 불만 풀어야 할 숙제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기준이 올해 안에 변경된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수치료는 약물치료나 수술 없이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인데, 과도하게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는 과잉 진료 문제가 지속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보건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의학계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보건 당국과 보험업계·의학계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 첫 시작이 지난해 백내장 과잉진료였고, 그다음으로 도수치료 과잉진료에 칼을 빼든 것이다.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 세부 기준을 마련해, 환자가 청구한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차등 지급하려는 게 이번 작업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