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 강의해보니까
처음에는 법무사 수험생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를 꼼꼼히 찾고 판례를 낱낱이 쥐어뜯어가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수 가르쳐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소수의 합격생들에게나 적당한 공부방법이네요.
대다수 탈락자들에게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도 따라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강의하면 짜증내기 십상이겠네요.
이거 자주 출제된다고 찍어주고 반드시 외우라고 해야 인기있는 강사, 대중적인 강사가 될 수 있음은,
대한민국 시장의 원리 탓이지 강사탓이 아닙니다.
소수 공부 잘하는 사람만 상대하면 밥 굶어죽기 십상입니다.
우선 저부터도 유튜브 진출해서 구독자 늘려야 되는데
이거 법무사 수험생 숫자로는 어림없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등기법에 손대지 않을 수 없네요. 욕심을 가지는 한.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쉽게 강의해야 합니다.
골수 법무사 2차생 가르친다는 기분으로 강의했다가는 대중성 상실.
별 것도 아닌 것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별 것인 것처럼 말해야 인기강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중은 우매하다고 하는 것인지도.
어쨌든 제가 법무사 2차생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정석 공부방법론으로 접근한 강의는,
초기 강의, 24회 법무사 1차기출민법 40문제를 풀어놓은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대중성을 노리느라 어려운 연구는 대폭 생략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이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다만 여기 다음카페에서는 법무사 2차생들이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질문하고
연구하고 대답하고, 거기에 제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대다수는 탈락자이고 실력이 형편이 없으며
극소소 합격자들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문턱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댓글 거목의 가장 깊은 뿌리가 민법이라 생각하지만 강사들한테 돈 되는 법은 1순위 행정법 2순위 형법 형소법일듯 합니다. 사시 법행 양과 합격자들도 공무원 시장으로 넘어와 너도 나도 행정법 강사1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경찰대 나오고 근무하며 7개월동안 잠3시간씩 자면서 사시 패스하고 검사 시보까지 한 분은 경찰강의 진출해서 형사소송법 1타 강사로 1년에 몇십억을 벌고 ㅎㅎ 그래도 전 민법이 가장 재밌답니다.ㅎㅎ
돈 생각하지 않으면 민법이 누룽지 맛이 우러나오지요. 보면 볼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이 민법. 민법에 비하면 다른 과목들은 어지럽고 날나리같은 법이라고나 할까요. ㅎㅎ 날나리가 돈은 잘 버나봐요. 그래도 민법을 사랑하리..ㅎㅎ
쥐어뜯고 맛보는 강의를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는 법무사님께 단언컨데 대한민국 어디서도 못하는 일을 하고계시다고 응원하고싶습니다! 대중성 잡으려면 단순 촬영과 설명을 넘어서 자막 영상효과 등 영상편집도 깔끔하게 들어가야할겁니다 법무사님~
일단은 그런 치장은 하지 않으렵니다. 문상 갔다가 시골 중학교 동창생들 만났는데 장치를 좀 화사하게 하라고 충고하더군요.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내용으로 승부한다는 자세로 그냥 달리려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갖출 여유가 없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저의 처지에서 공인중개사민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지요. 민법이라는 이 역정을 정말 오랜세월 모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