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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 건 2015누66549 전투수당등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판단
⑦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5년경 최초의 베트남 파병이 있기 전인 1963. 1. 28.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 기하여 2년이던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소 입소병력 증가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과 신병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국내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한․미 군사실무약정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주월한국군사령관(COMROKF-V)에게 있다. 기 파견되어 있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대한민국군사원조단(ROKMAG-V) 부대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은 새로 설치 임명되는 한국군사령관이 월남에 도착과 동시에 그의 예하로 통합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주월한국군의 지휘권(한․월 군사실무약정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
군사협정(파월한국군전사)
1. 파월 미군사지원사령관(COMUS MAC-V)과 대한민국군사지원단의 선발대장은 각기 1965년 2월 8일 Saigon에서 조인한 “일반군사 협정서”의 정당성과 효력을 인정한다.
2. 월남공화국 내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기 제1항에 명시된 한․미 일반군사 협정서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불가능케 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군사지원사령관(COMUSMAC-V)은 대한민국군사원조단장(ROKMAG-V)과 그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1965. 2. 8. 월남공화국 Saigon에서 조인함.
육군 소장 R. G. Stillwell 육군 준장 이 훈 섭
US MAC-V 참모장 ROK MAG-V 선발대장
※ 한․미 양국 이외의 타국에 공개 불가함.
한․미간에 1급 비밀(제3국에 비공개)로 분류되는 “군사협정” 체결은 월남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시 주월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발동하여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군에 대한 주월미군의 작전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중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월맹게릴라의 악랄한 침공에 직면하여 힘겨운 반공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월남공화국으로부터 군사지원의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월남 전쟁이 지니는 성격을 대국적인 시야에서 예의 검토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유우방의 결속된 반공노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견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회에 그 동의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월남파병은 우리의 국가의사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60만 한국군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만 하더라도 美 2개사단(미8군)이 같이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에 우리 한국군을 우리가 파견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내(박정희 대통령) 추측으로는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 2개사단이 월남으로 갔을 것입니다.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전투부대에 대한 심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였고 광범위한 여론을 들었으며 해병 제2여단과 맹호로 命名된 전투부대는 全국민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고 월남 현지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월남 사태의 상대가 월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후 조종자 중공이 그 張本人이라는 것은 世人이 周知하는 사실이고 世界赤化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공은 비단 월남사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구의 평화교란 내지 분쟁의 원흉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붉은 세계는 오직 무자비한 피의 투쟁이 있을 뿐이고 타협이나 협상이란 어휘가 통하지 않는다.
중공이 한국 전선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우리는 중공에 대항해서 과거에 싸웠고 중공이 우리한테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역 사단들은 전부 전투배치에 되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응전할 수 있는 태세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전쟁을 시작하면 맞서 싸우는 것이며 과거 우리가 용감하게 중공과 싸워온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대책인 것이다.
이동원 장관은 제20차 유엔총회참석을 겸해 방미한 기회(65년 11월)에 미국 정부 당국자와 제2차 전투병력 파견을 위한 절차 및 기술적 문제를 협의했다. 이외무부장관이 귀국한지 1개월이 못되어, 험프리부통령이 방한함으로써 한국군증파를 위한 미국의「종용」은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유력지 크리스천․아이엔즈․모니터는 미국이 이외무부장관 방미와 험프리부통령 방한 시에 “월남전에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파견된 2만 명 이외에 곧 추가로 2만 명의 한국전투병력 증파에 합의했다”고 미국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 보도함으로써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66. 1. 7),
이동원 장관은 美 러스크 장관에게 월남전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려는 우리 입장을 너무 추하다 생각 마십시오. 어차피 미국으로서는 써야 할 돈 일부를 한국으로 돌린다고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월남 파병은 야당의 반대가 의외로 거세 심각한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하려는 건 미국과의 의리를 잊지 않으려는 박대통령의 호의 때문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던 그는 내가 정중히 말을 마치자 입을 열었다. 하마터면 내가 오해할 뻔 했군요. 난 이 장관이 우리의 파병 요구를 중간에서 훼방 놓는 줄로만 알았지요.
미국은 월남전이란 어려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미국의 돈을 강탈해가려 한다. 우리는 이런 한국의 용병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른바 용병 론을 그가 들고 나오자 미 행정부도 조금 주춤할 수밖에. 월남전의 총책임자 맥나마라 장관은 이를 빌미삼아 돈 들어가는 문제에 일일이 제동을 걸었다. 이 장관! 나도 “한국군 현대화는 명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 처우문제와 바이 코리안 정책은 북괴의 위협이나 공산세력 억제완 하등 상관없는 일입니다. 괜히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니 한국 이미지 흐려지고 용병 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도 지지 않았다. 이것 보시오. 어떻게 한국군이 용병입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월남전은 미국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국제전입니까? 그야 국제전이지요. 당연하단 표정으로 퉁명스레 뱉는 그의 말이 끝나자 마자 내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 용병이란 말조차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2차 대전도 연합군을 만들어 싸웠고 이번 월남전도 비록 미국과 한국 외에 참전하는지? 마는지? 하지만 어쨌든 연합군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영국․프랑스 심지어는 소련에까지 미국이 장비, 물자, 돈 등을 대주었는데 그럼 그들도 미국의 용병으로 싸운 겁니까? 말이 되질 않잖소. 나는 이걸 인종차별로 밖에 이해할 수 없군요. 요란한 몸짓과 함께 몰아붙였지만 그는 여전했다. 그건 억지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억지요. 맞받아치고 그를 쏘아보았다. 결국 나는 사병에 한해 해외파견근무수당을 50%까지 올리고 작전권 확보란 대어도 건졌지만 속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⑧ 헌법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 두루 참작하여 보수의 종류는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진다.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과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은 모두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높은 정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사기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해외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국내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대한민국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56조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로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86조 제2호의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은 관리가 잘 되고,
헌법(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제6호로 폐지) 제6조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개정-삭제된 사실도 우리 사병들은 알 수가 없었고, 국가의 명에 의하여 국방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군대파견 의안번호 : 제682호(관리번호 : 37) (1964. 7. 20)
관계법령조문 : 헌법 제4조, 제56조제2항, 제86조제2항
헌법(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56조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제6호로 폐지)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삭제
정부 1965. 1. 11
합작작 952
수신:국회의장 귀하
제목: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
1964. 12. 30 합작작 952 제목: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65. 1. 8.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별첨과 같이 헌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유첨: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요청 194부
대통령 박 정 희
국무총리 정 일 권
국무위원(국방부장관) 김 성 은
유첨 :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
대한민국 국회 동의
1차 1964. 7. 31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가결
2차 1965. 1. 26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동의안 가결
3차 1965. 6. 18 주월한국군사원조단증편에 관한 동의안 동의
4차 1965. 8. 13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5차 1966. 3. 20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가결
⑨ 국회가 대통령에게 창군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에 자유 수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엔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는 특혜를 줄 것을 건의하자, 대통령은 1965. 1. 30.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4항 및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무궁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한 구 상훈법(1963. 12. 14. 법률 제1519호로 제정된 것) 제13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되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규정이 적용되게 된 것은 국회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군인전시복무규정 중 위 각 규정만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통령이 당시 베트남 전쟁을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아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비롯한 군인전시복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진실 왜곡에 대하여 : 대한민국정부 국인사 933. 3 -640 1965. 2. 1
수신 국회의장
참조 국방분과위원장
제목 월남공화국지원파견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회신 국사의 제197호(1965. 2. 1)에 의거한 1965. 1. 30 제47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시의 진급과 장교 임시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상의 해당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그 파견근무기간에 무공이 뚜렸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궁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합니다.
대통령 박정희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 적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
1. 전사․순직․진급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의 해당규정을
2. 파견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3. 무공에 관하여는 상훈법상의 규정을 각각 적용토록 하였음
1965. 3. 12 정부로부터 지난 1. 30. 제47회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정부로 이송한 월남공화국 지원파견 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왔습니다. 본건은 오늘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제47회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1965년)
○이동진위원 평시근무(3쪽)를 전시근무로 시키자고 이렇게 건의안을 내가지고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가지고 1년 근무하는데 3년 근무한다는 혜택(惠澤)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김종갑)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은 제안자에게 제가 잠간(暫間) 질문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전장병에 대하여 인사법상 전시복무규정 특혜를 적용」이랬는데 인사법상 뿐만 아니라 상훈법 연금법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었기 때문에「인사관리」라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동진의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김종갑) 그러면「인사법상」을「인사관리」로 하겠습니다.
○김형일위원「인사법상」이라는 것을 다 빼 버리고 「우리 전장병에 대하여 전시복무규정 특혜…」이렇게 하지요.
○위원장(김종갑) 그래도 좋습니까?
○차지철위원 행정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황인원위원 이것이 좋습니까?.
○국방부차관 姜瑞龍(강서룡) 좋습니다.
○위원장(김종갑)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제47회국회 본회 1965. 1. 30.
월남공화국지원파견전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안 가결
第47回國會會議錄 第11號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 日時 1965.1月30日 午前10時
議事日程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 付議된 案件
3.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
○議長(이효상) 議事日程 第3項 越南共和國支援派遣 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은 國防委員會 委員長 김종갑 議員을 代理해서 國防委員會의 幹事이신 한상준 議員께서 審査經過 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參照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
主文
創軍以來 처음으로 越南共和國에 自由守護를 위한 支援派遣된 우리 全將兵에 對하여 人事法上 戰時服務規程特惠를 適用할 것을 建議한다.
提案理由
越南事態에 對하여 全世界的 關心事로 視線이 總集中한 가운데 越南政局은 時時刻刻으로 變遷하는 不安定한 狀態와 胡志眀 共産軍의 不法侵入과 美空軍基地爆擊 및 지난 24日 밤에「베트콩」共産主義者들이 美軍宿舍에 爆彈投下事件等으로 數十名의 自由守護美軍人 및 濠洲將校들의 戰死 또는 負傷을 입고 入院加療中인 이 戰爭狀態의 越南共和國에 世界自由 友邦國家의 共同目標인 自由守護란 歷史的인 重大한 課業을 達成코자 우리나라 一部 將兵도 父母妻子를 버리고 國家的인 名譽와 自由守護란 人類愛를 爲하여 生命을 걸고 鵬程萬里인 異國땅에서 勇戰하는 派越將兵에 對하여 그 服務期間을 戰時服務規程을 適用하여 特惠를 줌으로써 派越된 將兵의 士氣는 勿論이고 根本的인 目的의 自由守護에도 完璧한 服務를 修行할 수 있을 것을 確信하므로 派越된 支援將兵에 對한 戰時服務規程 適用을 國防當局에 建議한다.
○國防委員長 代理(韓相駿) 越南共和國 支援派遣 全將兵에 대한 戰時服務 適用에 關한 建議案에 對하여 審査報告를 올리겠습니다. 1964年 12月 30日字로 李東鎭議員外 134人으로부터 提案된 越南共和國 支援派遣 全將兵에 대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한 建議案의 內容으로서는 共産主義에 依하여 侵略을 받고 있는 越南共和國의 自由守護를 爲하여 越南에 支援 派遣된 全 將兵에 대하여 戰時服務規程을 適用하여 特惠 措置 하도록 하자는 建議인바 國防委員會에서는 65年 1月 18日字로 廻付된 同 案件을 審査하기 爲하여 1月 29日 第3次 國防委員會를 開會하고 李東鎭議員으로부터 同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과 政府側 證言을 듣고 이를 審査한 結果 原案대로 政府에 建議할 것을 滿場一致로 決議하였던 것입니다. 先輩議員 여러분들께서 많은 贊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李孝祥) 이 建議案을 提案하신분은 共和黨의 李東鎭 議員外에 134人이 올시다. 지금 提案說明을 하시겠다 하시지마는 어떻습니까? 時間도 節約하기 爲해서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 없소」하는 이 있음)
本 建議案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課 기안년월일 1965. 1. 30 시행년월일 1965. 2. 1.
문서번호 국사의 제197호
발신 議長
수신 大統領
참조 國防部長官
제목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對한 戰時服務適用에關한 建議 移送
65. 1. 30. 第47回 國會 第11次 本會議에서 越南共和國支援派遣全將兵에 對한 戰時服務適用에 關하여 別添과 같이 建議하기로 議決하였으므로 이를 移送합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월남공화국지원파견전장병에대한전시복무적용에관한사항
제출자 국무위원 김성은(국방부장관) 제출년월일 1965. 3. 4
1. 의결주문
1965. 1. 30. 제47회 국회제11차 본회의 건의에 따라 월남공화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지원파견된 우리 국군전장병에 대하여 전사 또는 전시유공시의 진급과 장교임시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상의 해당규정을, 그 파견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을, 그 파견근무기간에 무공이 뚜렸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제안이유
전세계적 관심사로 시선이 총집중한 가운데 월남정국은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불안정한 상태인 이 전쟁상태의 월남공화국에 대하여 세계자유우방국가의 공동목표인 자유수호란 역사적인 중대한 과업을 달성코자 파월장병들이 국가적인 명예와 자유유수호란 인류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국만리 땅에서 용전하는 그들에게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사기는 물론 자유수호에 완벽한 복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파월장병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기하기 위한것임.
3. 주요골자 생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조문
1) 군인사법(시행 1963.12.17. 법률 제1576호, 1963.12.16) 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전역하는 경우에는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2) 군인사법 제33조(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군인연금법(시행 1963.1.1. 법률 제1260호, 1963.1.28., 제정) 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4) 상훈법(시행 1964.3.1. 법률 제1519호, 1963.12.14., 제정)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5) 상훈법 제31조(대리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하여 충무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육군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사령관이 인헌무공훈장을 각각 대리수여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1965년도 예산에는 영향이 없음
다. 합의 없음
라. 기타 없음
추신 : 수정 또는 첨가할 예정입니다.
오, 탈자가 있으시면 근거를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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