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범죄는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사회 질서 및 보편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입니다.
경범죄인만큼, 그 처벌은 가벼우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범죄를 생각 없이 범하는 사람들은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경범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소소한 질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가 부른 결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경범죄는 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나라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범죄의 사유들입니다.
1. 빈집등에의 잠복 -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지키지 않는 집이나 울타리안, 건조물, 배, 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즉, 엄연히 자기 소유가 아닌 어떤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개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타인 혹은 주인이 불분명한 구조물에 숨어들어가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경범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의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 칼, 쇠몽둥이 등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연장들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쇠파이프나 톱 등을 차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경범죄에 속하며, 직접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더더욱 적발되기 쉽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나이프와 같은 칼을 소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엄연히 경범죄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호는 삭제되었습니다.
4. 폭행등 예비 - 다른에게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과 공모한 사람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공범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계획에 그치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경범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타인에게 해를 주기 위해 공모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은 편인데요. 단순히 아이들 두 명이 짜고 다른 한 아이를 몰아서 공격 혹은 괴롭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그 피해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기 위해 모의를 하는 것은 경범죄의 범주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5. 허위신고 -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무고죄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서, 간단히 말하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대한 장난전화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히 만우절에 많이 볼수 있는 것인데요. 만우절이 되면 장난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를 하는데, 이것 역시 엄연히 허위신고로서 경범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만우절이 더 비상이 되는 경찰서
6. 시체 현장변경등 - 사산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사산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사체의 위치와 같은 것은 범죄를 수사하고 용의자 및 피해자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변형시키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게 변형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들은 경범죄로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증거인멸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불구자,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 시체, 사산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단서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잘 통용되지 않는데요. 대부분 가족이 아니고서는 위와 같은 경우의 일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시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8. 관명사칭등 - 국내외의 관공직, 계급, 훈장, 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사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기의 경우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행한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사칭만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동원 훈련이 아닌데도 예비군복을 입고 다니거나 경찰 혹은 소방관, 기타 이와 같은 제복등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 역시도 경범죄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요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입막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뇌물수수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되기 때문에 경범죄의 단계에서 멎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 물품강매, 청객행위 -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경범죄 행위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속칭 '삐끼'들을 비롯해서 유흥가 뿐 아니라 이곳 저곳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범죄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같은 곳이 아닌데서 불특정다수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를 크게 내는 것 조차도 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삐끼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엄연히 경범죄입니다(사진은 태국)
11. 허위광고 - 물품을 팔거나 나누거나 일을 해주는데 있어서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입니다. 과대광고와는 다르게, 자기의 것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타인의 것에 대한 비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와 같은 경범죄가 적용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방이라고 할수 없겠으나, 허위의 경우에는 경범죄로 걸릴뿐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걸릴수도 있습니다.
12. 업무방해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입니다. 업무의 방해 및 장난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이해는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만우절 등에 장난전화와 같은 것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것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경쟁사 등의 전화를 전략적으로 불통시키는 일 등도 이에 속한다 할수 있습니다.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나이트 클럽'포스터들이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벽이나 집에까지 막 붙여대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찌라시 등은 집 뿐 아니라 자동차, 우편함 등, 원치 않는 곳에 광고물들이 있게 되므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것도 원래는 다 경범죄에 속합니다
14. 음료수 사용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대개는 공공장소등에 있는 식수대 등에 장난 등으로 먹을수 없게 해 놓은 경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없고, 타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러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로 음수대 등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공장 등에서 폐수를 흘리는 것은 경범죄 이상의 수준이고요.
15호는 삭제되었습니다.
16. 오물방치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입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수 있는 경범죄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 뿐 아니라, 휴지 등 각종 작은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막 버리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사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들인 것입니다.
쌓여버린 담배의 흔적
17. 노상방뇨등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주로 약주를 하신 아저씨들이 특히 이와 같은 범죄 행위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널리 알려진 '개똥녀'와 같이, 자기 소유의 개의 참상을 주인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 큰 화제가 되었던 개똥녀
18. 의식방해 -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장난등으로 방해하거나 관계자가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장례 혹은 결혼식장에서 만취하여 일명 '개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종 등장한,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데려가버리는 전 남친'과 같은 경우가 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절에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전도하거나 반대로 중이 목탁을 교회 예배중에 두드리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19. 단체가입강청 -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 강매나 청객 행위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로 피라미드 회사 등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감언이설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모두 경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20.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입니다. 바위, 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의 이런 문화(?)는 꽤 심한 편인데요. 비록 우리 나라의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외국에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연인들의 이름 뿐 아니라 장수 기원부터 그냥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 등, 다양한 낙서들이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위
21. 타인의 가축, 기계등 무단조작 -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 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말 할 필요도 없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댄 것 자체로 이미 경범죄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22. 수로유통방해 -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서울 근교에서는 보기 어렵고, 농촌 등에서 종종 볼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놓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경범죄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예에 사용됩니다.
23. 구걸 부당이득 -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입니다. 즉,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걸을 하도록 시켜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앵벌이 등의 배후를 조종하는 이들도 이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 범죄의 처벌은 더 큰 것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24.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입니다. 일명 조폭들이 다수 모여 있으면 이런 인상을 주기 마련인데요. 이 외에도, 술 때문에 '개'가 되어서 그 동네에서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종종 TV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불안감 조성의 하나입니다
25. 음주소란등 - 공회당, 극장, 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입니다. 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맨정신이라고 해도 친구들과 같이 모여 있는 경우 대화소리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 역시 경범죄에 속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자제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26. 인근소란등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집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듣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서 목소리가 너무 큰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거리 등에서 전도 행위를 하는 것도 이 범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7. 위험한 불씨사용 -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은 물론, 주유소에서조차 담배를 끄지 않는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부를수 있음에도, 생각이 짧디 짧은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 타인의 신체나 타인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종종 높은 층에서 밖으로 물 버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기타 각종 물건들을 집 밖으로 던지는 일들도 있지요. 예전에는 PC모니터를 집 밖으로 던져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를 깬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물건을 던져서는 안됩니다.
집 밖에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사진은 중국)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입니다. 공공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만, 자기 집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은 예가 바로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간판의 경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곤 하니까요.
위험하기 그지 없는 광고물
30. 굴뚝등 관리소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 물받이, 하수도, 냉난방장치, 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위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붕괴 혹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원 등에서는 대개 감금의 형식을 취하는 일이 많지만요. 그 외의 경우 주로 가족 중에 정신분열증 등으로 극단적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잘 보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차적 사건이 있기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사고라도 터트리면 뒷감당이 어렵지요.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예는 개이지만, 개 이외에도 소의 경우도 간혹 들이받기도 합니다. 또, 고양이와 같은 경우도 할퀴는 일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나라에서 맹수와 같은 동물을 기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화이트 팽이라고 하는 백인우월주의 훈련을 받은 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 외에도 사람을 공격하도록 동물을 조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4. 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입니다. 실수 등으로 불을 끄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실수의 하나인데요. 대개의 경우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 역시도 분명한 경범죄의 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실수로 인해 범죄자로 몰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개 터널과 같은 곳이 이런 일이 많다고 할수 있는데요. 제 아무리 골목길이라 해도 가로등이 많이 들어서는 요즘엔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36. 공무원 원조불응 - 눈, 비, 바람, 해일, 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경찰 혹은 소방관이나 응급계의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일은 간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와주지 않고 빼다가 경범죄로 몰려 벌금을 물수 있는 것입니다.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입니다. 배나 비행기에서는 탑승자 명단이 사고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요하게 작용되고, 범죄자 등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당연히 범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입니다. 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경우는 보다 직접적인 물질의 손해를 유발합니다.
39. 미신료법 -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 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야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여 근거불분명한 건강식품 등을 파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방문판매 사절이예요~!
40. 야간통행제한위반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예전에 통금이 있었던 당시를 생각할수 있을 것입니다.
41.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입니다. 패션이냐 노출이냐,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논란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자로 재서 벌금을 부과하던 옛날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사회의 패션에 대해서 논란도 분분한 편입니다. 사실상,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짧은 옷의 착용은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범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러면 안된다고요(사진은 일본)
42. 지문채취불응 -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경찰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지문으로만 피의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불심검문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개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련 경우 불응하는 것 만으로도 경범죄에 저촉될수 있습니다.
43. 자릿세 징수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노점상 등의 자릿세 징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있으면 지인들이 자리를 잡아 주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일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즉, 관에서 인가한 댄스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댄스 교습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교 댄스 열풍이 불면서 이와 같은 곳들이 늘어났는데, 경범죄 정도로 처벌이 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47.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인기가 높은 장소에서 공공연히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암표상인데요. 사전에 표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비싸게 파는 암표상들 때문에 표가 매진이지만 실제로 관중이 없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48. 새치기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 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입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흔하게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특히나 버스 혹은 지하철 등에서는 줄이나 질서는 어디 있는 듯 자기 마음대로 타고 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합니다. 이런 새치기도 잡히면 명백하게 벌금을 물어야 할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애들도 있는데 새치기 하면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49. 무단출입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쓸데 없는 호기심이 범죄자로 만들게 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50. 총포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총포, 도검류 등의 관리법에 의해서 접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어떤 전자전기 제품이라 해도 폭발의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중의 하나입니다. 간혹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적으로 취식을 시켜주는 일이 있긴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이러면 거의 법에 저촉됩니다.
52. 뱀등 진열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입니다. 요즘엔 거리에서 이와 같은 것을 팔거나 진열하는 사람은 보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뱀을 비롯하여 혐오감을 줄수 있는 동물을 진열하면 안 됩니다.
53. 장난전화등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입니다. 스토커는 아직은 이 분야에 속한다고 할수 있지만, 장난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장난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하여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이런 피해자라면 조속한 신고가 필요하고요.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입니다. 요즘엔 금연 캠페인이 많이 정착된 편이지만, 아직도 흡연자들 중에서 금연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흡연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알아서 금연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말이 제 4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존재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수많은 경범죄 범죄자들의 죄를 묻지 않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기본 질서들이 깨지는 일도 많은 편인데요.
경범죄 자체를 남용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사회 질서를 위해 법을 보다 강하게 지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엠파스지식
참고로 인터넷 상에서 서로 얼굴이 안보이니 악플, 장난전화, 영업방해전화도 빈번합니다. 장난전화는 발신번호 남고하면, 그 번호로 여러가지 정보 금방 나옵니다. 전화 건 사람 간단한 신상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말한번 잘못해서 그것이 오해가 되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남에게 피해가 될 일은 하면 안됩니다. 아무일 아니겠지하고 넘어간 일이 수년후 비수가 되어 자기에게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