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당사자소송 부분을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관련
(1) 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납부의무 부존재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이익'이 없다고 봤는데,
이는 회비 부과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없는 것이고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근거 법규정에 의해 이미 납부 의무가 made 되어있어 행정소송규칙 19조 2호 가목 소송(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에 해당하는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리고 혹시 위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행정소송규칙 19조 2호 가목 소송(납세의무 존부의 확인)라고 한다면, 산재보험료는 세금이 아닌것도 같은데 꼭 세금이 아니더라도 금전 부과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ㅇ?
2.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관련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 할 때,
행정소송규칙 19조 2호에근거한 소송이라고 사례집에 기재되어있는데, 혹시 어느 목에 근거한 소송일까요?
아니면, 행정소송규칙 각 목은 2호의 예시라고 생각하고 2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
ㅠ.ㅠ 많이 부족한 질문 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ㅇㅋ
2. 마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