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짓과 증오가 판치는 狂氣의 시대에서 진실과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싸움은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正義세력이기 때문이다. 한 번 든 태극기는 내려놓을 수 없다.
2.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사실誤認과 심리미진과 법리적용을 잘못한 誤審이다. 헌법 수호 세력과 反헌법 세력의 대결에서 反헌법 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는 헌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저들은 권력과 誤導된 여론에 굴복하였다. 위헌적 탄핵이므로 무효이고 再審사유가 된다.
3. 승복은 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헌법과 진실을 신념으로 삼고 모든 不義와 부정과 싸워야 하는 애국시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하고 무효를 주장할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 자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反민주세력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4. 한국에서 민주주의자는 공산당과 싸운 사람에 한한다. 대한민국과 싸운 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사칭하는 데 넘어가선 안 된다. 남북한 독재와 싸운 이들이 진짜 반공민주주의자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음을 반성하고 私人으로 돌아간 지금 국민의 의무로서 태극기 시민들과 손 잡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우리 자손의 행복을 지키는 일에 같이 투쟁하여야 한다.
6.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소추-헌재의 편파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언론의 거짓말, 검찰의 월권과 인권유린, 법원의 인권 의식 결여, 귀족노조의 촛불선동, 국회의 속임수, 헌재의 비겁함이 어우러진 탄핵변란이었다. 우리는 누가 대한민국의 公敵인지를 알게 되었다.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법치를 위협하는 이들 신흥 양반계급, 즉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를 혁파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과업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들 특권층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
7. 조기 大選에서 탄핵변란을 주동한 종북-좌파-변절 연합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 왔다. 이번 선거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대종북좌파 세력과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애국세력 사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核人從(북한의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종북세력을 편드는 세력의 준말) 세력의 청와대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 大選의 선택지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이냐 공산화냐?
8.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해야 한다. 김정은 편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다. 애국진영 사이에선 상호비방을 삼가해야 한다. 서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9. 태극기 세력은 이제 투사로 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에서 자발적 조직 단계를 거쳐 구체적 투쟁 목표를 갖고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 특히 萬惡의 根源인 선동언론을 기필코 잡아야 한다.
10. 태극기는 내려질 수가 없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8-0 결정문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축적된 결과로서 8인의 재판관들을 역사적으로 斷罪하는 결정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밑줄 치면서 읽고 논리무장을 한 뒤 이 부당성을 알리는 국민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자! 이것이 국민저항운동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엉터리 결정문이 우리의 무기이다. 헌재에선 졌지만 대통령 선거에선 이기자! 통일전쟁에서 이기자!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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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誤認 및 審理未盡의 예: 결정문-<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최순실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憲裁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私益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李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2. 법리적용 잘못의 예: 결정문-<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조사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기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 위배행위'가 되는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노력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이게 '헌법수호 의지 없음'으로 비약하였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도 헌법위반인가?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