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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은혜와진리교회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 보내드리는 2번째 멧세지
1.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목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심과 은혜와 진리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 저는 지난번 인사들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정창화 목사입니다.
3. 지난 번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은 내년 4.10.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절대다수당(200석목표)만들기 기획불법부정선거 음모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시될 예정일 뿐만이 아니라
4. 현 국회가 사회민주주의 의회독재를 위한 헌법을 개악하려는 음모를 품고 헌법을 개악추진 중에 있습니다.
5. 자유대한민국은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 해서 국민총연합은 현 제21대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7. 말씀 올리기 어려우나 너무 긴박하여 말씀을 올리는 것이오니 무례하다고 생각지는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제가 3억원을 3주만 차용할 수 있으면 피 안 흘리고 정치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9. 조용목 목사님께서는 애국심도 있으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여나 가능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9. 제가 알기로는 대한문 국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다는 풍문도 있고해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올려 보는 것입니다. 할랠루야! 아멘!
2023.12. 11. 월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샤
별첨
제21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 325.000명의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상대로 국민총연합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문(안)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O. 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월남참전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또 다시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동참할 것을 강요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정치세력화 할수 있는 동질성을 갖춘 국민 그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남전 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국가명령 그 이상의 국가와 국민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25.000명은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키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참전수당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이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오늘날 산업화에 성공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48년 전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여 줄 것을 울부짖어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에 의해 완전히 점령 당한 대한민국을 구출할 인물이나 세력이 전무한 이때에 어려분들이 하나가 되어 구국의 구심점 세력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25.000명 전원이 국민총연합 회원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뭉치고자 할 때에 온갖 극심한 방해공작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안 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총 궐기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O. 행정소송 진행 주체 :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총재:이동우 장로)
O. 행정소송 진행 주관 : 국민총연합(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
O. 행정소송 진행 협의 :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 리더들
O. 국민총연합 회원 적격 : 1.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
325.000명
O. 국민총연합 회원가입 회비 : 10만원
O. 월남참전 전투수당을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야 함
1. 월남파병 당시 전투수당을 본인에게 지급치 않고 당시의 정부가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대한민국산업화에 전용한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인정해야 하고, 이제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때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인정해야 할 것임
2.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 시킨 후 그 여세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칭 “월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특별법”을 입법케 작용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월남파병 전투수당 환수를 보장받아 낼 것임
O. 반드시 일치단결해야 할 것
1. 월남파병 철수 한지 48년이 지나도록 6개 이상의 월남참전 단체들로 나뉘어 4분5열이 된 상태에서 참전수당 환수를 위해 투쟁하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325.000명을 하나로 단합시킬만한 구심점 세력을 조성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환수에 실효를 거양치 못한 것이 역사적 진실임
2. 그러므로 기존의 단체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특히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들과 그 후손들께서는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등장한 국민총연합 활동에 올*인, 행정소송을 승소시켜냄으로서 현재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국민총연합을 정치세력화 단체로 승화*승격시켜내서 승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O. 실적 평가에 따른 혜택
1. 통계학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주어 평점에 따라 적절한 균등분배가 완료되도록
2. 현재 환수예상액이 620조를 추정하고 있는바 월남참전기간에 따라 적게는 1.2억원에 지나지 않는 유공자가 있는가 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기간 복무자가 있으나 가입회비는 일률적으로 받음
3. 전체 정산금액 중 20%는 [국민총연합] 기금으로 할애*기부함으로써 [국민총연합]을 영구 항존단체로서의 유지 발전에 기여케 함.
4. 회비납부 기한은 이 광고가 중앙지신문전면광고가 게재 된 날로부터 2주내 기간에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2주가 지난 후에 납입코자하는 자는 100만원을 납입해야 회원자격을 얻게 됨.
5. 행정소송이 승소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해 오는 자는 환수액의 50%를 국민총연합 기금으로 공제받게 될 것임
O.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 후 조치 예정
1. 행정소송이 단기간에 승소가 되면 전국민 통합과 국론통일을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총연합 회원 모집을 독려할 예정임.
2. 승소 전에도 일반국민이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환영할 젓이며 마다하지 아니할 것인바 회비 액수는 1만원으로 할 것임.
3. 반대한민국국민은 국민총연합 회원 가입 자격이 없으며 향후 국민총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작업을 할 계획임.
4. 반대한민국국민*비국민이 [국민총연합]에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자격을 획득하도록 할 것임
5. 반대한민국국민수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는 비국민명단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3대까지 연좌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임
O. : 구국국가유공자 및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 추천
[국민총연합]은 국가바로세우기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새로 입법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여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국민총연]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을 선정하여 구국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이며 그 중에서 80세 이상자 중에 덕망이 출중한 분 극히 일부에 한하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으로 추천하게 될 것임
O.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O. 행정소송 목표*주제 :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단기간*2개월 이내에 승소로, 제21대 불법국회 해체가 100% 가능케 해 내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안)에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이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똑같이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0) 국민들께서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범죄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국민연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국민연합]은 2017.6.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6.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연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에 가까울 정도로 난국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민연합]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12)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 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며 연구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 두뇌로는 발상이 불가능한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주셨던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다름아닌 법적논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집단인 [국민총연합]에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14)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서에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6)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재판부는 변론없이 종국결정의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범죄 행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여기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18) 2022. 9.부터 현재까지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입니다.
(19)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을 통한 지시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0)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 핵폭탄의 크기를 바꾸었습니다.
원고인을 1천만명으로 늘리고 유상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0배인 300명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론을 인용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②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法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③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④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⑤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⑥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⑦ 이 법 논리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당해 행정청에 의해 자진하여 무효선언 또는 취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취소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⑧ 그러할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인 것이므로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⑨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전무하여 대법원의 불법행정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⑩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비록 판결례가 없을지라도 이는 명백한 당연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⑪ 법조인들조차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련 쟁송은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프레임*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다시 말해 선거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뿐 다른 수단이 없다는 고정관렴*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국민연합]이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는 비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규정을 잘 모르고 떠들어 대는 것 쯤으로 속단을 내리고 거들떠 보기조차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⑫ 대한변협에 등록된 3만3천명에 달하는 재야법조인들 조차 “당연무효론”이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⑬ 4.15총선 후 216건의 선거쟁송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법선거 25년만에 비로소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⑭ 인천 연수구 민경욱 낙선후보의 소송투쟁이 불거지면서 부정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전략전술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욱의 경우 선거당일선거에서는 상대후보보다 3천표나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 6천표를 뒤지는 바람에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것입니다. 본선거에서 3천표를 앞섰는데 선거인수가 적은 사전선거에서 6천표를 뒤졌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수치인 것입니다.
⑮ 더부러민주당은 민경욱 같은 경우가 57명이나 더 되는 것입니다.
기획투*개표조작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개별적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총선전부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불법선거를 원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아니 2020.6.15. 제기한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과 합류만 하였더라면 불법선거국면은 훨신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즉 현 국회는 이미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 개념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⑯ 부정선거 입증방법은 법관이 채택 안하면 원고가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불법선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불법사실 즉 개별 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 주장을 하면 피고가 불법사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입증할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곧 입증방법에 대해 법관의 증거채택 자유재량이 전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⑰ 만약 이 건이 초대형 원고인단과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바입니다.
여담이지만 신판례가 탄생하게 되면 행정법학자들은 일제히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송역사상 신판례를 만들어 내자는 제의일 수도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3. 행정소송법상의 擬律(의율)대상이 되는 근거 법조항들
(1)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도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선거 행정은 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2) “위법한 처분의”용어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동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밝히고 있는 바 “① 이 법에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이라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1 처분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당연히 선거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선거라는 행정행위는 중앙선관위란 선거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불법행정행위는 법적합성의 결여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2 당선인결정은 선거행정청이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 또한 당연무효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논리입니다. 이 법논리는 법논리성의 결여가 없습니다.
(2)-3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을 실사구시의 입장(차원)에서 적용을 할 때에 아무러한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이 법논리에 도전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시면 [국민총연합]깃발 아래의 정치혁명대열에 동참하실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3) 행정소송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에 해당되는 종류는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중에서 제1항 제1목.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이 됩니다.
(4) 항고소송은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4. 행정소송 내용
①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에 의거
[제21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제기,
가처분신청이 소제기 7일 전후 하여 결정이 나면 국회부터 국회기능을 정지시켰다가 곧 이어 단기간 안에 본안 소송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아 내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
② 소송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관리규칙만이 유일무이한 입증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등에 사용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둘째 사전투표함 안전보관법규가 공직선거법등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셋째 큐알코드 사용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등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확인
넷째 개표종료 전에 선거인(투표인) 수와 투표지 숫자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이 공직선거등에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을 확인해 보면
재판심리는 끝나고 종국결정의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재판이 될 것이므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5. 불법으로 탄생한 제21대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법규정
가. 제16대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
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
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
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법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법 제3항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바 있고, 이 법을 아예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명칭으로 소상하게 상세히 제정케 한 후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게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 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100% 불법으로 1997. 제15대(김대중)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 진상
가.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1997.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는 법적근거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바 있습니다.
나.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2.002.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던바 있습니다.
다.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
2.007.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들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을 실행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4. 4.15 총선 불법선거 투성이 사실
가.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나.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다.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
6. 합법적 무혈정치혁명인 제21대 불법국회해체의 효과
(1)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진지 역할을 분쇄하는 효과
(2) 반국가 및 반헌법 중심세력의 분쇄 효과
(3)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제의 폐해를 일소하게 만드는 효과
(4)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질 우려가 될 정도로 망가진 헌정질서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는 효과
(5) 그림자정부의 노비*좀비족들의 괴멸을 위한 총공격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6)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사실이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입증되는 효과
(7) 불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해체 및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8) 불법선거의 공동정범인 대법원대법관들 처단요구 정치투쟁의 계기 마련이 되는 효과
(9) 사기선거등 선거병폐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국민주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헌정질서회복 효과
(10)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 수순에 제일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
(11) 피 흘림이 없는 국가개혁을 위한 정치혁명대오의 총진군이 수월해지는 효과
(12)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으로 인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현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정당정치제도는 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킬 수 있게 되는 효과
(13)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에서 해방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가 경영되는 디지털 국가경영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4) 다시 반복해서 말해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철 때 마다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동원되는 정당정치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온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인류가 현재까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국가의 새로운 모습 즉 디지털화대한민국화가 탄생하게 되는 효과
(15) 시*공의 절대적인 제약 초월에 따른 디지털선거프랫폼. 디지털아고라광장프랫폼 ******등 디지털기능국가화시스템 상설 운영 등으로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되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창건이 보장되는 효과
(16) 국민이 국가경영 각급 관리자들을 직접 선출하는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효과.
(17) 전 국민을 애국국민화 계기 마련과 국민과 비극민이 확연하게 들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효과
(18) 신속한 법률의 입법.개정.폐지로 법치주의국가화 계기 효과
(19) 극도로 국가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인류복지와 세계평화를 정착시키는 리더국가의 위치에 오르게 될 으뜸국가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와 뜻이 있으신 사실을 확인케 하는 효과.
(20)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을 폐기처분을 하고 디지털시대의 이상향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첫해부터 천문학적인 정치비용과 사회갈등 비용*****등이 일시에 절감되므로 인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도 자동케이스로 막강한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효과를 거양케 됩니다. “끝”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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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