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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면허 등록을 할 때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취득하도록 안내되는 사항이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볼테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천천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더라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단,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방법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예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으로는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진단 진행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 예정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에는 공통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면허 등록 시 유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다른 회사와 완벽하게 독립 된 공간으로써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 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되지 않는 용도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후,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때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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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