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신건강지원법 신속한 법사위 통과
2월 18일(화)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교원정신건강지원법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건희, 작년 7월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 발의, 1월 7일 교육위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
강경숙,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주체, 정신건강 문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월 18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정신건강지원법)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교원정신건강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올해 1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쨰,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 편견 해소를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교원 정신건강 지원법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명 ‘교원정신건강 지원 법안’,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작년 7월 ‘교원지위특별법 개정안’ 발의, 1월 7일 교육위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
-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주체, 정신건강 문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교원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응대 등의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고,
경쟁교육 심화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문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해 7월,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부 수정해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조직 내의 편견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교원입니다.
교원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필수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당정 협의에서도 이에 대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교원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8일(화)
강경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