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297조
송부촉탁 294조
금융정보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근거법령]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7조(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제2조(제출명령의 범위)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제3조(제출명령의 형식) ① 제2조의 제출명령은 [전산양식A1842, A1844]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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