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 상시근로자(1일 8시간 근무자, 1주 40시간 근무자)
- 월~금 근무일, 일요일 주휴일
- 근로시간: 08:30~16:30(단체협약 적용)
2. 상황
- 2024. 4. 8.(월): 8시간 정상근로
- 2024. 4. 9.(화): 8시간 정상근로
- 2024. 4. 10.(수)(국회의원선거,공휴일): 4시간 휴일근로
- 2024. 4. 11.(목): 12시간 근무(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 2024. 4. 12.(금): 8시간 정상근로
- 2024. 4. 13.(토): 8시간 정상근로
3. 문의사항
- 평일 연장근로시간(4.11.(목) 4시간) 및 휴일근로(4.10.(수) 4시간)가 주40시간 연장근로 판단 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2024. 4. 13.(토) 연장근로 수당 계산 시 8시간을 1.5배로 계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또는 초과근로(소정근로시간 초과)에 해당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2시간 추가 근로제공 시 - 초과근로 2시간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4시간 추가 근로제송 시 - 초과근로 2시간, 연장근로 2시간
예시: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2시간 추가 근로제공 시 - 연장근로 2시간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 해당 여부 판단 시 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에서 소정근로간은 월~금 8시간 입니다.
질의 주신 4. 10.(수) 4시간 근로와 4. 11.(목) 4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 됩니다.
따라서
4. 13.(토) 8시간 근로는
1일 8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1주 40시간은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