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 소득공제 |
“ 상하이에서 구입한 안경도 소득공제 확실하다” |
지난해 안경을 맞출 때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에 들어갈까?
한국은 여기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의료보험 대상 품목에서는 제외된다.
반면 연말소득공제 항목에는 의료비로 규정, 공제 대상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모든 구매고객은 안경원에서 1인당 한국돈 50만원 이내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난해 안경을 맞춘 안경원 고객들은 배부분 5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콘택트렌즈는 하루착용 렌즈의 경우 연간 약 80만원 이상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안경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은 거의 없어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안경사들이 고객들에게 먼저 안경제품 관련 지출도 연말정산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력교정용 의료기기라는 증빙 영수증을 발행해준다면 안경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안에 제품에 설명에 몰입하다보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란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
매월 납부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작업인데. 매년 반복하는 일임에도,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1,400만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게 된다.
이중 중국에서 사용한 의료비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시력보정용 영수증을 1001안경원 측 소순영안경사는 빠른 시일내에 1001안경원에 오셔서 시력보정용 영수증을 받아가셔서 한국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 그동안 다달이 넨 세금의 환급을 받으시길 바란단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1월부터 2월달 사이다. 1월초에 시작되어 길게는 3월말까지 진행된다. 근무하는 회사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 국세청에 게시되는 일정과 정보안내를 참고로 각 회사별 일정이 나와 있다
“상하이 1001안경원 안경사 소순영씨는 아예 고객관리솔루션에 저장된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받아가라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으나 중국 이동통신 상황이 한글 지원 프로그램이 안되어 ” 무척 아쉬워 한다
그래서 한인카페인 두레마을 에 공지사항으로 올리기를 부탁해 보고,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고지할 생각이란다
지난해 2010년 1년동안 안경을 맞춘 고객 리스트를 다시 살펴보니 늘 1회용렌즈를 구매해 간 고객은 1인당 지원되는 소득공제 50만원을 훨씬 초과한 고객이 상당수가 많으나, 연말정산을 요청하는 고객은 손안에 꼽는 정도라 아쉽다 한다
이에 각 지면을 통해 안내를 해주는 것 또한 한인을 위한 신문사의 몫이라며 도움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