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 천평정도 구입하여는데..측량하고토목공사를 하다가
연고자 업는 무덤이생겨서...처음에소개시켜 주신분은 무덤이아니고.
밭에 돌을 골라놓은거라고 해서 땅을 구입하여는데......땅소유자는 할머니
시고...소개시켜주신분은 자기도 몰라다고합니다..마을주민이 와서
알려주어어요....이럴경우 묘이장비용과 처리는 어덯게 해야할가요..
소개비용도모두주고 .등기도 넘어와는데...알아다면 땅을 구입하지
않아을거여요.....묘는 40년이 넘은거 같다고 마을주민이 이야기
해주셔어요.....제가 묘지 이장비용을 지불해야하느지요...아님 땅소개시켜주신
분하고.땅소유자이신 할머니 한테 이야기 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합니다
첫댓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써두셔야 하는데
땅파는사람말보다 문서로 박아놔야지요
일단 이야기 해보고 조율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5 14:01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5 18: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6 16:49
중계 사고내요
중계 하신분과 토지주와 잘 협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묘지는 전문 이장 업체가 있습니다
의뢰하시면 비용별로 안들이고 처리할수 있읍니다
대신에 신문공고 기간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잘해결 되시길 빕니다
조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