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다음 주 설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주로 해 6,000여 명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 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으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측과 사면의 기준과 규모를 조율해 왔으며, 이번에 이와 같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제대로 된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권력의 힘으로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어져 좋다.
턴허스님은 도(道)로 되지 않을 때는 덕(德)이라도,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인(仁)이라도, 인이 되지 않을 때는 의(義)라도, 의가 되지 않을 때는 예(禮)라도, 예가 되지 않을 때 법(法)에 맡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을 만든 금배지들조차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가 기강을 훼손시키는 일이 일상화 되다보니 결국 법도 목소리 큰 놈들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놈들의 노리개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특별사면이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범죄에 국한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치지도자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범죄는 가중을 해서 엄단하는 것이 옳다.
앞에서는 큰 소리로 민주를 외치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뒷구멍으로는 야합을 하고 돈과 권력에 맛들여져서 온갖 호작질을 일삼는 버러지만도 못한 시민 단체들과 패거리들을 보고 있으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그 중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제도를 악용하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모리배들과 장사꾼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어 우려가 된다. 또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자들, 서민들의 등르 쳐서 고혈을 빨아먹는 야바위꾼들은 더욱 최고의 형으로 엄단해야 하고 특별사면에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죄가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일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반하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번 특별사면을 보면서 흐뭇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병리현상은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비정상적인 일상을 정상으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 수 십년 동안 행해진 잘못과 비정상이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 여기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큰 것부터 시간을 두고 정상적인 형태로 고쳐나가면 반드시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 법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면 상생하려는 국민,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질서를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공기업들 노조가 개혁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쪽을 바라보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부터 자문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