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수신자 : 이용윤 부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수신자 : 김두범 총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수신자 : 이기복 감독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수신자 : 신경하 감독회장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발신자 : 한석진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1-12 원주청년관)
내 용
< 원주청년관장 해임결의 건에 대하여 >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원주청년관 이사회에 제출된 관장 해임요청은 그 사유가 전혀 근거 없는 말과 허위사실로 관장에게 억지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라도 원주청년관이사회와 감리교교육국 감독회장님께서는 꼭 사실의 진위여부를 재확인하시어 허위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해임결의를 취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청년관 이사회 회의록 조작(공문서위조) 및 직권 남용에 대하여
1) 근로자 윤홍식씨 신규채용 계약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윤홍식은 야간 주차관리 및 건물경비 담당 임시직으로 6개월여 성실하고 근면하게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이기종장로)가 직원관리를 하였으나 얼마후 사임하였으며, 그후 관리직원 한명이 자녀의 병치료문제로 사직함으로 관장이 이사장(김명기감독)의 허락을 받아 주,야간을 근무하도록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사장과 관장이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임명장은 구두로 이사장께 보고 후 관장이 주었습니다.
야간 임시직을 6개월이상 근무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므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원주청년관에서 과거에도 직원채용에 1년씩만 계약하지 않았으며 본부에서도 관리직원을 정년 60여세까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64세까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친구를 배려했다고 말하지만 회의록과는 무관하며 회의록을 조작 운운하는 것은 허위이며,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후 상임이사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홍식을 관장의 친구라는 이유로 해고하려 합니다.
2) 2005년 3월 이사회에서 박용구관장에게 퇴임 후 고문대우로 월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급하지 않기로 번복하고 이와 함께 박前관장은지하의 방을 비우고 완전 철수하기로 결의한 것은 2005년 5월말이며 당시 용봉채관 식당에서 차재용前 이사장, 김명기이사장, 박용구목사, 이정송목사, 노태식목사 5명이 의논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신임관장을 불러서 설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정식이사회가 아니지만 임시이사회처럼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회의록에 첨부된 것은, 훗날 이사회에서 원주청년관문제에 대한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시 수습위원회 서기(이기종)가 그 내용을 본인에게 물은 후 정리해달라고 하여 이사장(김명기)께 확인하고 서기(이기종)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사회회의록에 첨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관장인 저에게 허위조작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노태식감사, 이정송이사는 당시 분명히 현장에 있던 당사자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청컨대 사실여부를 확인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당하고 억울한 제 심정을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2. 직원채용에 있어서의 직권남용과 관리능력 부족에 대하여
경리 김00는 전임관장때부터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장부조작, 횡령, 신임관장에게 허위보고 등을 계속하였으므로 본인이 시인하고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리 김00는 갑자기 후임 경리를 채용하지도 않았는데 인수인계도 없이 장부도 일부 없애버리고 나가버렸고, 따라서 경리를 급히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 00은 횡성장로교회 장로가정의 자녀로서 신앙심이 있어보였으나 면접 후 첫날 와서 복식부기식 회계업무는 모른다며 돌아갔고 직원으로 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00은 건설회사에서 8년 경리로 근무하여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복식부기를 모르고, 더구나 은행 출금전표에 금액도 기록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의료보험공단 및 4대보험신고서에 관장의 허락도 없이 몰래 관장의 직인을 찍어서 공단에 제출하였으며 근무한지 10일 만에 한 달 급여를 미리 휴가비로 달라고 하여, 10일분만 미리 주면서 대신 지금은 공사중이고 밀린 장부정리도 있고 바쁘니까 휴가는 나중에 가라고 했더니 연기할 수 없다고 하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냥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몇십만원의 금전적 차액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경리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되어 (1~3개월의 수습기간 中이므로)사직을 권고하였더니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며 거칠게 항의하며 물의를 일으켰고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경리직원을 구하는데 경계심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경리를 구하기까지 임시로 본인의 부인에게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도 이 점은 부적절한 경우인 줄 알지만 당시 경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복식부기를 아는 경리를 구하지 못하는 난감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고00 경리를 채용하여 업무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재무이사(이기종)가 들어온 후 재무이사가 경리를 바꾼 것입니다.
3. 건물세입자들과의 갈등 및 특혜시비에 대하여
원주간호학원은 본인이 관장으로 부임하기 4년여전부터 있던 세입자이며 재계약은 당시 이기종상임이사가 계약하였습니다. 본인과는 무관합니다.
기독까페는, 이사회에서 의논하기를 지하 술집을 없애고 청년관의 목적에 맞는 기독까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기종이사가 추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본인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에게 갈등 특혜시비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날조이며 억지비방입니다.
원주여행사는 제가 부임한 후 건물 복도로 쓰던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임대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모든 시설과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비싸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대신 전기료 및 관리비를 고정액으로 다소 높게 정하였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특혜가 아닙니다.
4. 청년관의 주요자료 독점관리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전임관장이 폐기하거나 창고에 버려진 것을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본인이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기한 內의 공식문서나 서류는 사무실에 모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5. 청년관문제를 외부에 유포한데 대하여
이점에 대하여 본인은 먼저 수차례 이사회 內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지방목회자와 청장년 등과 청년관문제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서지방회에서 통과된 공식절차에 따라 공개질의서를 받고 이에 답한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인 목적이 전혀 없으며, 사회에서는 비리척결차원에서 비리고발자의 신변을 보장하고 또한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6. 이사회와의 갈등에 대하여
본인은 관장 부임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비리 문제가 전후임관장과 이사회와의 원만한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업무인수인계문제와 재무비리문제를 이사회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수차례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사들도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한 인수인계 사항은 문서로 남겨야 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결론을 맺고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관 이사 감사께서는 오히려 과거의 비리는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며 “과거의 비리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이사회에서 저에게 요구만 하시니 저도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때마다 감사보고서에서 관장이 계속 과거비리를 들춘다는 이유로 관장의 해임을 계속 요청하였으니 저도 또한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청년관 이사회에서 결의한 관장해임 사유에 대하여 전혀 부당하며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리오며, 저도 관장으로서 난감하고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심정을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리교 교육국 부장, 총무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감독회장님 !
신-구임관장의 정확한 회계 및 행정업무 인수인계는 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문서로 남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임관장님은 공식 업무인계인수를 거부하고 경리는 허위, 은폐보고와 함께 회계장부를 허위로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전임관장께서 신임관장인 저에게 “경리에게 회계장부 업무를 맡기고 간여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것을 두고 어찌 괴롭고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시어 저의 어려운 입장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신임관장으로서 과거비리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관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려면, 이사회에서 과거비리문제와 업무인계인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문서로 정리하여 훗날 책임소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님들과 저의 견해가 달라 이사님들은 과거의 비리를 감싸기에 급급하였고 저는 이사회에서 이사, 감사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모욕과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원주지방의 공식연합행사인 MYF연합수련회 등 행사비도 아직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관장본인과 전도사 관리직원의 급여도 부당하게 수개월씩 미루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행사비도 일체 지출을 거부하며 “행사비를 일체 못 주겠다”고 하여 관장의 프로그램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허황된 말로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사회에서 조차 욕설과 비난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 사료됩니다.
총무님, 교육위원장님, 감독회장님께서 다시금 생각을 돌이키시어 제 사적인 부덕함이 있더라도 원주청년관의 대의와 미래를 위한 공적인 입장에서 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선하고 바르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 하옵니다.
또한 관장해임 건은 부당하고 억울한 처사이오니, 다시금 숙고하시고 널리 양해하시어 관장해임을 취소하여 주시시를 간곡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07 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