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23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 현황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명칭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
3) 산업단지 면적 : 233,307㎡
4) 사업시행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5)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나. 조성목적
1)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지역에 신산업용지를 확대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젊은 인재유입과 지역 혁신성장 거점 마련
다.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라. 추진경위
○ 2013.0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 2014.0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도첨산단 1차 지구 선정: 인천, 대구)
○ 2014.10.1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남동구청, 제한기간 3년)
○ 2016.08.09.: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배정(0.233㎢, 인천시→LH)
○ 2016.11.02.: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인접 시․도 사전협의완료(경기도, 시흥시)
○ 2016.12.01.~2017.02.17.: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 2017.05.0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공고
○ 2017.07.20.: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LH → 국토부)
○ 2017.12.29.: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17-915호)
○ 2019.08.26.: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19-443호)
○ 2019.12.10.: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 2020.07.22.: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20-522호)
○ 2022.12.21.: 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22-763호)
○ 2023.11.27.: 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국토부 고시 제2023-674호)
마. 분양현황 및 입주(유치) 계획
(단위 : ㎡, 2023년 7월.기준)
구 분 | 총면적 | 분양대상면적 | 미분양 면적 | 입주계획(획지) | 비고 | |||
분양 | 미분양 | 계 | ||||||
산업시설용지 | 78,776 | 78,776 | 78,776 | 0개 | 29개 | 29개 | ||
복합시설용지 | 33,712 | 33,712 | 26,678 | 1개 | 12개 | 13개 | 혁신성장센터 | |
상업시설용지 | 7,954 | 7,954 | 7,954 | 0개 | 4개 | 4개 | ||
주거시설용지 | 13,504 | 13,504 | 10,408 | 1개 | 37개 | 38개 | 행복주택 | |
지원시설용지 | 7,443 | 7,443 | 7,443 | 0개 | 9개 | 9개 | ||
공공 시설 용지 | 녹지및공원 | 20,933 | - | - | - | - | - | |
저류지 | 2,522 | - | - | - | - | - | ||
주차장 | 2,176 | 2,176 | 2,176 | 0개 | 2개 | 2개 | ||
도 로 | 53,031 | - | - | - | - | - | ||
하수도 | 3,376 | - | - | - | - | - | ||
하 천 | 3,825 | - | -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 1,926 |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493 | - | - | - | - | - | ||
소 계 | 88,282 | 2,176 | 2,176 | 0개 | 2개 | 2개 | ||
기타시설용지(주유소) | 3,636 | - | 3,636 | 0개 | 2개 | 2개 | ||
합 계 | 233,307 | 143,565 | 137,071 | 2개 | 95개 | 97개 |
2.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지역사회와 조화되는 첨단업종의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유치
○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한 첨단 산업발전 도모
나. 입지여건
시설명 | 주 요 내 용 | 개발기간 | 시행기관 |
도 로 | ▹일반도로 - 광로(2개노선) : 1,431㎡(428m)(가감속차로) - 대로(1개노선) : 2,354㎡(757m)(가감속차로) - 중로(11개노선) : 42,624㎡(2,462m) - 소로(10개노선) : 6,622㎡(822m) | 2017년 ~ 2023년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용 수 | ▹수산정수장-오봉산배수지 공급 (1,600.4㎥/일) | 상수도사업본부 | |
오․폐수 |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 관로를 통해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며, 그 외 폐기물은 위탁처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
전 력 | ▹최대전력수요량 : 15,498kW | 한국전력공사 | |
가 스 | ▹열(Gcal/년) 수요량 : 51,241Gcal/년 | ㈜삼천리 | |
통 신 | ▹통신시설 수요량 : 31,064회선 | KT |
다.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 면적(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단위 : ㎡, %)
구 분 | 합 계 | 산업시설 구역(1) | 복합 구역(2) | 지원시설 구역(3) | 공공시설 구역(4) | 녹지 구역(5) |
면적(㎡) | 211,849 | 78,776 | 33,712 | 11,079 | 67,349 | 20,933 |
비율(%) | 100.0 | 37.2 | 15.9 | 5.2 | 31.8 | 9.9 |
(1)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시설용지(78,776㎡)
(2) 복합구역은 복합시설용지(33,712㎡)
(3) 지원시설구역은 지원시설용지(7,443㎡), 주유소 용지(3,636㎡)
(4) 공공시설구역은 공공시설용지(88,282㎡) 중 녹지 및 공원(20,933㎡)를 제외한 면적
(5) 녹지구역은 공공시설용지(88,282㎡) 중 녹지 및 공원(20,933㎡)
※ 관리제외 면적 : 주거시설용지(13,504㎡), 상업시설용지(7,954㎡)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합 계 | 산 업 시 설 구 역 | |
첨단제조산업 | 지식정보산업 | |
78,776㎡ | 72,860㎡ | 5,916㎡ |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붙임1]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참조
3) 관리기관의 소관업무별 관리 담당부서
담당기관 및 부서 | 담당 업무 |
기업지원과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건축과 | 건축행위 및 건축물 사후관리 등 소관업무 |
치수과 | 기반시설[오수중계펌프장(수질센서시설 포함 등)] 관리 등 소관업무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 기반시설(공원, 녹지 등) 관리 등 소관업무 |
도로과 | 기반시설(도로, 도로시설물(보안등, 가로, 인도 등) 관리 등 소관업무 |
토지정보과 | 필지분할 및 공부 관리 등 소관업무 |
환경보전과 | 환경배출시설관리 및 단속 등 소관업무 |
※ 사업시행자(LH): 토지분양, 임대(복합7, 주거1) 등 소관업무
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1) 업종별 배치계획
구 역 | 구 분 | 유 치 업 종 |
산업시설구역 (78,776㎡) | 산업 1~8, 산업10~12 (72,860㎡)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C28. 전기장비제조업 |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
산업 9 (5,916㎡) | J58. 출판업 | |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J63. 정보서비스업 | ||
M70. 연구개발업 | ||
M71. 전문 서비스업 |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복합구역 (33,712㎡) | 복합 1~6 (26,678㎡) | J58. 출판업 |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J63. 정보서비스업 | ||
M70. 연구개발업 | ||
M71. 전문 서비스업 |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복합 7 (7,034㎡)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
C28. 전기장비제조업 |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
J58. 출판업 | ||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
J63. 정보서비스업 | ||
M70. 연구개발업 | ||
M71. 전문 서비스업 |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
M73.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 산업시설구역‧복합구역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68122) ※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가능 ○ 태양력 발전업(35114) ※ 신․재생에너지(태양력 발전업에 한함)는 단독 유치(도입)은 불허하며, 상기 첨단제조산업 및 지식정보산업과 함께 유치(도입) 가능 ○ 구역 내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공장 중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 |
2) 업종배치계획도 : [붙임2] ‘업종배치계획도’참조
마.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체 등 자격
○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및 기관
-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기관의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입주하는 경우
○ 공공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공통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2) 입주제한 사항
○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서 불허하는 시설
○ 악취방지법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C2622(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용지(산업시설구역)
구 분 | 계 획 내 용 |
산업시설 용지(구역) | ∙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나) 복합용지(복합구역)
구 분 | 계 획 내 용 | |
복합 용지 (구역) | 산업 시설 | ∙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허용용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 |
지원 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건축 연면적의 50% 미만)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공동주택의 주택 연면적 비율은 10% 미만으로 한다. ※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합은 건축 연면적의 15%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
다) 지원시설용지(지원시설구역)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원 시설 용지 (구역) | 준주거 지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 |
라) 공공시설용지(공공시설구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
마)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하여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바) 공통사항
그 외 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대한 사항은‘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국토부 고시 제2022-763호)’에 따름.
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입주대상 및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입주하는 경우
2) 관리운영
- 산업집적법 제2조제17호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에 우선함.
사.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 및 입주절차
가)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나) 가)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L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국토부 고시 제2022-763호)’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에 따름
3)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을 준수하고,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관리한다.
4) 사후관리계획
가) 공해 및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폐수발생업종은 자체 1차 처리 후 허용폐수농도 범위 내 공공하수도 유입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나) 안전관리
- 산업집적법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기타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관련법률에 따라 관리함.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