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32&fbclid=IwAR03jC_T0sXBq5YDHtDdcJ6apG6NdES47eGPYMQi8ZPrkk5OadxaG0dmrjY
첫댓글 징역형으로 가야하는데...
동감합니다
저놈한테 천만원이 돈으로 생각될까요...?
첫댓글 징역형으로 가야하는데...
동감합니다
저놈한테 천만원이 돈으로 생각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