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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과 분리 심리…주3회 출석 현실화
김형환 2023. 11. 13. 15:14
李 “방어권 보장” 주장에도 분리 심리
재판부 “쟁점 등 고려할 때 분리 가능”
총선 전 결론 가능성↑…실형시 ‘악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이른바 ‘대장동 재판’과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대표의 최대 주 3회 법원 출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개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쟁점·사건 분량 등을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李 “방어권 보장” 주장에도 결국 분리 심리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서로 각을 세웠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간의 연관성이 없고 병합 심리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개별 심리를 요구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대장동 등 재판(성남시장 당시 범행)들과 시기나 내용의
관련성이 없고 증거의 공통성도 없다”며 “대장동 등 별건에 이 사건이 병합될 경우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병합 심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재판 실무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는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의 권익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소송상 지위가 달라지고 이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재판의 공정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장동 재판 등을 준비하기에도 여력이 없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김진성 씨 측 변호인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회의원도, 야당
대표도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일반인인 김씨가 이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 심리하되)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단독재판부에 재배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고인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김씨 간을) 분리 심리를 할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 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3회 출석으로 당무 차질…총선 악재 가능성도
이번 별도 심리 결정으로 이 대표는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재판 외에 격주 금요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당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 별도 심리될 경우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위증교사 사건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검찰이 지난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어
1심 결론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결론으로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옮겨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