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20호, 시행 2024. 8.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제3항의 소관 분야별 계획 및 법 제7조제5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조의2(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8]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8, 2022.8.9>
1. 생명연구자원 1,000점 이상을 기탁ㆍ등록받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 1명) 확보할 것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담당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2.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3.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과 관련 정보
2. 생명연구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3.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
제5조(기탁ㆍ등록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정하는 기탁ㆍ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탁ㆍ등록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그 명세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명연구자원은 기탁ㆍ등록에 적합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의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탁ㆍ등록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탁ㆍ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탁ㆍ등록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18, 2024.8.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단계평가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 중에도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1.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탁ㆍ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평가 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4.8.13>
[제목개정 2024.8.13]
제5조의2(분양신청 등)
①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 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자가 한시적인 분양 제한을 요청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18]
제5조의3(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해당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3.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4.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②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3.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국외반출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2. 국외반출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기간에 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3.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⑨ 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6.18]
제5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연구자원의 멸실ㆍ훼손 등 반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8]
제6조(책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탁등록보존기관 간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4.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방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책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④ 책임기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⑤ 정부는 제3항의 기탁등록보존기관협의회 및 제4항의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제7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1. 연산서버, 네트워크시설, 백업시설 및 보안시설을 포함한 전산실을 갖출 것
2.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전체 인력의 10분의 1(전체 인력이 10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전산학 분야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정기준을 해당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시설 및 관련 사업 실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절차)
①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3.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리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2. 최근 3년간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등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8>
②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를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이 취소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관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1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보존 관리)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 중 지정을 받은 이후에 기탁ㆍ등록된 생명연구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2.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관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양받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보존ㆍ관리 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제12조(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표준화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조사 및 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조사양식, 조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생명연구자원 관련 통계간행물의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에 대한 사항
2.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에 대한 사항
3. 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사항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계간행물 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6.18>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 관리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을 위한 표준화
3. 법 제19조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6.18>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에 관한 검토
나. 제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다. 제5조의3제3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의 보완 요구
라. 제5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및 승인 여부 통지
마. 제5조의3제9항에 따른 신고서의 접수
2. 법 제9조의4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의 통지
나.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반환 사실 증명서류의 접수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6.18]
부칙 <제21808호,2009.11.5>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866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의 기탁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20호, 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확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확인증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기탁ㆍ등록확인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