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준비하였나요??
[출처] 잠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준비하였나요??|
작성자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 박명수입니다.
최근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기 시작하면서
일명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여러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중 5월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주식을 매입만 하고 매각을 안 한 채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즉, 올해 5월에는 작년인 2021.01.01~2021.12.31에
양도하여 손익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이 이뤄짐으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한 주식 중 기간 내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다음 모두 더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여,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문의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내역을 요청하면 계산된 세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0.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외 주식의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어
국내주식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혹은 손텍스 어플을 통하거나
우편신고, 방문신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각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간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에 대해 2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할 경우
신고불성실 혹은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도 유익하셨나요?
추가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양도소득세 링크로 접속하셔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정확한 납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
박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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