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종합] 허란 2025. 3. 7. 14:19
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지적
윤, 탄핵심판 기각 시 즉각 직무복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해석하며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시간으로 계산해야
사진=뉴스1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첫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의 사정에 의한 구속취소 사유 인정 여부다.우선 재판부는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 왔으나,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윤 대통령이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경 체포되어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9시 7분경이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같은 날 18시 52분경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불명확"
더불어 재판부는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고, 둘째, 수사처와 검찰청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형사재판에 영향 미칠듯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과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은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총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돼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나올 경우 대통령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부가 구속취소를 인용했다는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헌재의 탄핵 기각과 대통령 복귀를 위한 명분이 강화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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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제봉교수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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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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