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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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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윤쌤만 답줘요 무효확인소송협의의소의이익, 부작위심리범위, 형사소송무효선결문제(249, 264, 290p)
우럭우럭 추천 0 조회 133 22.12.27 14: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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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7 15:33

    첫댓글 1.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의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도 인정되겠지요. 무효인 처분이 소송계속중에 소멸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문제는요... 무효인 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구제수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2.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 3. 아뇨. 11조 자체가 예시규정이니까요(물론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형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서 당연히 심리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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