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님 글글마다 잘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셔서, 웬만하면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시도에서 교육 경력이 약 3년 정도 되고, 올해 경기도로 임용을 다시 봐서 합격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1급 정교사 연수 기준이 4년 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의 교육경력이 인정되어 경기도에서 1년만 근무하면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호봉과는 별개로 경기도에서 다시 교육경력 4년을 채워야 1정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타시도에서 받은 학교폭력승진 가산점과, 도서벽지, 농어촌 승진 가산점도 경기도에서 인정되는지 여쭤봅니다.
장학관님 조금 앞서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_*
------------------------------------------------------------------------------------------------------
장학관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카페 글들을 보던 중 이전 글 중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어 바쁘시지만 살포시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도 위의 분과 같이 타시도 교육경력이 있고 올해 경기도로 임용을 다시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군 경력이 2년 4개월이 있고 제대 후 타시도 임용에 합격하여 2년 9개월 가량 현직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총경력 산출시 군경력이 포함되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 교사 근무 경력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1급 정교사 연수 기준이 현재 실제 교사 근무 경력 2년 9개월에서 합산하는 것인지,
군경력 2년 4개월을 포함해 5년이 넘었으니 이미 연수 대상자 기준이 초과되어 이번 여름에 연수 대상자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 교사 근무 경력(2년 9개월)에서 부터 계산된다고 했을 때 내년 2016년 여름방학에는 연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