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로부터 임시로 1,000,000원을 받았을 때
보통예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으로 분개하고.. 이후에,
①자본증자처리 : 가수금 1,000,000 / 자본금 1,000,000
②주임종단기채권 상계처리 : 가수금 1,000,000 / 주임종단기채권 1,000,000
③단기차입금 처리 : 가수금 1,0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
위 세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반드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럼 위 세가지 중 해당되는 유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날은
가수금이 입금된 날로 하나요? 아니면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하나요?
그리고 위 세가지 유형 이외에 가수금을 처리하는 유형이 있나요?
첫댓글 당연히 입금된 날 기준입니다. 가수금은 원인을 모르는 입금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의 erp시스템에서 자금모듈과 각 모듈간의 정산할때 정산계정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