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딸’도 국적 이탈했나요?
2006년생 남성 내년 3월31일까지 해야
女도 22세 넘기 전에 마쳐야 불익 면해
출생신고 안했으면 신고부터 서둘러야
美 공직 진출, 한국 취업시 등 큰 낭패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김주환 기자) =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는 아들이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 딸은 22세를 넘기 전에 자녀의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경우, 아들은 한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중국적 신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등 신원조회를 하는 공직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딸도 마찬가지다. 공직 진출은 물론 심지어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거나 한국내 취업을 하려할 경우,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LA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월 스무살된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깊은 시름을 안고 돌아왔다.
아들의 국적 이탈 신고를 놓쳤지만 아들이 공직에 진출할 것 같지도 않고 한국에 별 관심이 없던 터라 그걸 위안삼아 지내왔는데 아들이 갑자기 한국이 너무 좋다며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한국에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 이탈을 하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 시한을 놓쳤다”며 “사람일은 알 수 없으니 미리미리 출생 신고하고 국적 이탈을 해둬야 혹시 있을 낭패를 피할 수 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자다.
김씨는 “처음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임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그러나 “신원 조회할 때 부모의 신원을 적으면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드러나고 미국도 공직 신원 조회시 대부분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냐’고 묻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있다”며 다른 한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금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군 입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LA총영사관의 설명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 국적자인 아들이 병역 의무를 미루고 교환 학생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06년생 남성은 늦어도 내년(2024년)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금지된다.
총영사관 민원실 직원은 “사실 출생신고만 돼 있다면 절차는 수월하다. 문제는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면 한국의 친인척을 통해 등록하고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LA영사관은 또 “많은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바로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어오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국외 거주를 사유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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