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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하기...........】★--H☆D--★ 등록,취득세 관련
할맨 추천 0 조회 893 08.04.20 23: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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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8.04.22 11:30

    2002년식도 100만원으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너무 낮은거 아닌지요? 하한가는 없나요?

  • 08.04.21 09:59

    저는 01년식 팻보이 입니다..저 또한 등록할때 할맨님 처럼 세금이 많이 나올꺼 같아서 저는 금액을 250으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등록세 취득세 포함 12만원 나왔습니다..금액을 적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 08.04.21 13:02

    의정부 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듯 하네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등록사업소 게시판에 올려보시는것도 좋을듯...

  • 08.04.21 16:39

    과표가 있을겁니다. 바이크는 연식에 따라 과표차이가 상당히 나니 일단 최대한 적게 적으시는 게 낳을 듯 합니다...

  • 08.04.22 09:43

    정신 나간 의정부 등록사없소 잖어 할맨님 어찌 이런 엉털리 같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말을 들어보지그래습니까? 제생각엔 2002 년식 이면 과표가 150정도 나올꺼 같은데 매매금액이 넘무 낮게 적어도 차추 세무서에서 자료검색하여 나머지 차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때는 들록할때 등록세 차액 (다시말하면 매매당시 과표에의한 세금이 낮을시 차액)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 등록 할때 과표 금액 에대한 차액을 물어야합니다

  • 08.04.22 10:37

    등록할때 과표는 계약서와 과표중에 높은걸로 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제거래거격이 적혀있다면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요. 등록사업소 잘못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은금액(2001년식이니 과표에는 거의 잔존가격이남아있겠네요 10%정도)을 적어 다시 제출해보세요. 계약서에 이미 금액이 적혀있어면 전차주께 사정이야기를 하고 빈계약서나 적게적은 계약서 다시부탁하세요.

  • 08.04.22 11:57

    위에분들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바이크 등 취득세는 계약서상 금액을 100만원대? 정도로 최대한 낮게 올리셔서 가시는편이 좋습니다.. 해주면 좋고 안해줘도 그만이니. ^^

  • 08.04.24 15:14

    10년이 지나면 차량가액의 10%가 매매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포스터가 1200만원이면 120만원으로 신고 즉 세금은 5%이므로 6만원이 되겠지요.

  • 08.04.25 11:54

    무조건 싸게 적으세요..^^ 저도 매매할때, 가격은 무지 많이 줬지만..매매가격에 600만원인가로 썼는데.... 구청 과표에는, 100만원인가로 되있더군요....ㅡㅡ 결국엔 제가 쓴가격으로 됬죠.... 깍아달라도 안해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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