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유치원 앞 삼각형모양 토지 사건 관련 모의고사를 보던 도중에 의문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당해 모의고사 해결 방법으로 1. 계고처분의 요건으로 먼저 들어가서 대체적작위의무의 부존재, 즉 부작위의무 위반이며 전환규범이 없으므로 법령에 존재하지않는 원상회복의무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고 이에따라 계고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즉 계고 자체의 위법성 존재)
2. 선행행위인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위법성(위와 같이)을 검토한 뒤 하자승계 논의를 통해 후행행위인 계고도 무효
이렇게 두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방법을 모두 병기하는 것이 소송 실무와도 맞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긴것이, 계고의 적법요건 안에 대집행 요건을 갖출 것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대집행요건 불충족이라는 뜻은 계고의 요건 역시 곧바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불충족되는 대집행요건이 무효사유이기에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어 후행행위인 계고도 무효임이 논증 가능했고, 이는 계고처분의 요건으로 먼저 검토하거나 하자승계로 논의하거나 위법성 판단에는 동일한 결론이 나오므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행명령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령 절차상 위법이 있어 이행명령이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는 계고 요건 준수를 기준으로 검토하게되면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계고가 위법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하자승계 논의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더라도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행명령과 계고처분의 하자승계를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 따르게 된다면 계고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점은, 계고의 요건에 대집행요건의 충족이 들어가면
선행하는 위법한(취소사유) 이행명령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행하는 행위가 유효한것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판례에 따르면 계고처분은 적법하게 되지만 ,
어차피 후행행위인 계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위법한 명령이므로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서) 계고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후행행위인 계고의 요건을 따질때, 선행하는 행위가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당해 이행명령이 적법 유효하다고 추정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인 이행명령이 인정되어 계고자체의 위법이 없게 되는 것 인가요??
만약 제 생각이 옳다면
위 모의고사 문제를 서술할때(권한없는자의 처분으로 무효인 경우) 계고의 요건을 검토하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존재가 문제된다고 한 뒤 세부 목차로 들어가서, “대체적작위의무의 존재와 관련하여 당해 이행명령이 위법하고 그 정도가 취소사유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행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작위의무가인정되지만, 위법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은 무효이게 되고 그에 따라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게된다. 따라서 당해 이행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와 그 위법의 정도를 검토한다” 라고 한 뒤, 이행명령이 무효이므로 대체적작위의무 부존재이고 계고요건 충족 안되어서 계소는 위법 이런식으로 서술을 해도 될까요??
항상 많은 배움 받고 있습니다ㅎㅎ 앞으로도 멋지고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만약 선행처분이 적법하여 후속 계고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고처분 자체가 대집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고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