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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유치원 앞 삼각형모양 토지 사건관련 문의드립니다
합격합격격격 추천 0 조회 71 18.12.04 21: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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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09 02:15

    첫댓글 만약 선행처분이 적법하여 후속 계고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고처분 자체가 대집행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계고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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