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0년 12월 8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 제10조 제1항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에‘인공암벽장업’이 신설되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대한산악연맹은 하위법령인‘인공암벽장업’의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기준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전국 실내외 인공암벽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체육시설법”개정안 시행(21.06.09)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주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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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지사항 | (
1.지난2020년12월8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제10조 제1항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에‘인공암벽장업’이 신설되었습니다.2.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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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경기지도자자격과 동일한 자격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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