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한 전 총리 1심, 주 3회 재판…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선고
李 전 대표 사건도 집중심리 필요…
대선 전 확정판결 해 혼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제껏 기억에 남는 재판 중 하나가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 재판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판 속도였다.
재판부는 세 번 공판준비 기일을 가진
뒤 매주 월·수·금 세 차례 재판을 했다.
첫 재판이 3월 8일 시작됐는데
증인 신문에 시간이 걸리면 재판을
밤늦게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 만인 4월 9일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다.
이례적인 속도였다.
기소 시점으로 따져도 5개월 만이었다.
그렇다고 졸속 재판도 아니었다.
현장 검증 등 필요한 건 다 했다.
형사 재판은 이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매일 열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다.
한 전 총리 측 협조도 있었다.
그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그는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본격 재판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런 신속한 재판이 요즘엔
거의 없다.
간단한 사건도 1심 선고에만 1~2년씩
걸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재판부들이
사건에 치인다는 이유로 2~3주에
한 번씩 공판 기일을 잡는 탓이
크다.
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판을 매일 열지
못할 때는 다음 공판 기일을 14일
이내로 잡아야 한다’
고 돼 있다.
이 예외가 마치 원칙처럼 돼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것이다.
판사들이 사실상 법을 안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건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주에 한 번,
위증교사 사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열었다.
이 두 사건은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도 위증
교사 사건은 기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정상이 아니다.
판사들은 사건 부담 때문에
집중심리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재판이 없는 이틀 동안
다른 사건 재판을 했다.
주 5일 재판을 한 것이다.
집중심리는 힘이 들겠지만 못할
것도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부들이 사건
에 치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판사들이 집중심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면
대선 전에 이 전 대표 사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고, 얼마 전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이 두 사건은 이 전 대표의 핵심
의혹인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 진영과 지지자들로
나뉘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유죄든 무죄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사법부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 전 대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도 협조해야 한다.
그의 말대로 모든 사건이 ‘조작’이라면
지금처럼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최원규 논설위웜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우암
재판 지연은 정의가 아니다.
따까리 김명수 법원의 재판 지연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재때 심판하지 못하여, 법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법원을 우습게 보고, 법을 희화하 하고 있다.
판사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맨날느저
법을 밥벌이 수단과 장난 노리개로 삼는 사법부의
법치 농단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opba
AI 재판을 해야하는 필요충분 조건을 판사들이
증명하고 있다.
밥좀도
범죄자와 사기꾼이 활개를 치는 한국은 지금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게 엉망진창인 한국에서 사법 체계 만이라도
바르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
libedu
확실하게 하자.단군 이래 가장 사악한 인간을
어찌 대선 후보로 둔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인가?
미리미리 싹을 자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보자.
어림도 없는 짓이다.
이재명 대통령? 푸하!!!!!!!!!!!!!
소팽약선
판사들의 직무 유기이다, 판사들 부터 범죄 비호,
은닉, 방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술퍼맨
만약 이재명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재판이었더면
저 시간 심리하고 있었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일반국민과 힘 있는 정치인의 인간 등급은
다른 것입니까?
송림산인
훗날 역사의 기록을 읽어 본다면, 2020년 대에는
법치가 무너지고 범죄인들이 국회를 장악해
멋대로 법을 바꾼 대한민국의 암흑기 였다고
쓰여 있을 것.
'그 중심 역할은 주사파와 교원 단체와 특정지역이
합세하여 만들었으며,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쓰여 있을 것.
눈물나는 역사책의 한 구절에서.
회원64945868
판사들이 문제다.
일하기 싫으면 판사를 그만 두아라.
영산
알바판사 뽑아서라도 재명이를 직이든 살리든
빨리 처리해야 온 국민의 화병을 치유한다
immortalis
이 기사에 백퍼센트 동의한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말에 발의된 판사정원법 발의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됨으로써 판사 증원이
무산되었다.
그것도 향후 5년간 겨우 370명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무산된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의사 수 증원 뿐만
아니라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 3200명 수준인 판사 수를 5년간
370명 늘릴 게 아니라 매년 200~300명 정도
획기적으로 늘려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재판 속도도 빨라지고 질도 개선될
것이다.
과거 10년간 재판 수는 70~80% 증가했는데
판사 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손놓고 있는 국회를 비난해야지
판사를 비난하는 건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사법부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최후의
보루다.
소수의 몰지각한 이들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저버리면 안되는 이유다
불의혀
죄맹이 사형 집행부터 해라.
재판은 나중에 해도 된다.
치형
악질, 사법농단 죄인은 조선시대
의금부식 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