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찾으면 14박 포상휴가" 해병대 맨몸수색 독려 의혹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이 18일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과정에서 해병대가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채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 속에서 수색하는 모습. 2023.7.23 [독자 제공] /연합뉴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해병대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